"현금 줍니다"···투자한도 축소에 P2P사 '리워드' 과열 경쟁
"현금 줍니다"···투자한도 축소에 P2P사 '리워드' 과열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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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과도한 리워드 금지' 권고 무색
업계 "모호한 기준이 경쟁 부추긴다"
(사진=픽사베이)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신규 투자자 2만원 지급, 100만원 이상 자동분산투자 시 전원 경품···.

'과도한 리워드 금지'라는 금융당국의 제재에도 P2P(온라인투자연계금융) 업체 간 리워드(금리 외 추가로 제공되는 보상) 경쟁이 과열되고 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온투법) 시행으로 투자한도가 대폭 줄어들자 신규 투자 유치에 열을 올리는 모양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온투법 시행 후에도 투자자들은 손실보전행위, 과도한 리워드 제공 업체를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며 P2P 투자 시 주의를 당부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달 P2P대출 가이드라인을 통해 과도한 리워드 제공을 금지하도록 했다. 이자 외에 금전적 이익을 제시하는 업체일수록 불완전판매나 부실대출을 취급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당국이 재차 투자 주의보를 내린 것은 P2P사들이 여전히 리워드 마케팅을 이어가고 있어서다. 실제 투게더펀딩, 8퍼센트, 피플펀드, 어니스트펀드 등 주요 P2P 업체들은 리워드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신규 가입시 예치금 1만원을 제공하거나 처음으로 투자를 하면 2만원을 지급하는 등 내용도 다양하다. 최근 들어서는 소득적격 개인투자자를 신청하거나 적격·전문 투자자로 투자자격을 전환하면 백화점 상품권을 지급하는 내용의 이벤트도 늘어나고 있다. 

이들 업체는 영업을 위해서는 리워드 마케팅이 불가피하다고 입을 모은다.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대출 상품을 운용하는 만큼, 신규 투자 유치가 필수라는 설명이다.

특히 온투법 시행으로 개인투자자의 투자한도가 대폭 축소되면서 고객을 끌어오려는 움직임이 커졌다. P2P대출 가이드라인 개정안 상 일반 개인투자자에 적용되고 있는 투자 한도는 업체당 1000만원이다. 부동산 PF대출, 부동산담보대출 등 부동산 관련 상품의 경우 500만원으로 제한된다.

내년 5월부터는 일반 개인투자자의 경우 업권 전체에서의 투자금이 3000만원을 넘기지 못하게 된다. 단, 이자·배당소득이 2000만원 이상이면서 근로·사업소득이 1억원 이상인 소득적격투자자는 한 업체당 4000만원까지 투자가 가능하다. 업계가 자극적인 조건을 내걸고 고객들은 유인하거나 투자자격 전환을 부추기는 까닭이다.

한 P2P 업체 관계자는 "투자한도가 줄어들다 보니 예치금이 많은 기존 고객도 추가로 투자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타사 투자자들도 마찬가지인데, 이들을 자사로 끌어오거나 신규 투자자를 유입하려면 혹할 만한 마케팅이 필수"라고 답했다.

금융당국은 과도한 리워드를 지급하는 업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미등록 업체들과의 거래에 유의할 것을 당부하는 소비자경보 등을 지속 발령할 방침이다.

다만 업계에선 '과도한 리워드'의 기준이 무엇인지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모호한 기준이 P2P사들의 경쟁을 부추길 뿐만 아니라 차주에게 늘어난 영업비용 부담이 전가될 수 있어서다.

업계 관계자는 "과도한 리워드가 어디까지인지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P2P사들의 마케팅 경쟁이 과열되는 것"이라면서 "이런 분위기가 계속된다면 이 과정에서 늘어나는 영업비용에 대한 부담이 차입자의 이자로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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