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중기·서민에 '추석자금' 16.5조···대출만기 연장
금융위, 중기·서민에 '추석자금' 16.5조···대출만기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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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결제대금·자동납부요금도 내달 5일로 유예
소부장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중소기업 관계자가 서부발전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사진=서부발전)
소부장 현장설명회에 중소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한 모습. (사진=서부발전)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금융위원회가 추석연휴 동안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중소기업과 서민에 총 16조5000억원의 특별 자금대출과 보증을 공급한다. 또 추석연휴에 상환해야 하는 대출의 만기와 신용카드 결제대금·자동납부요금 납부일을 다음달 5일로 연장 및 유예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추석 연휴기간 동안의 금융권 코로나19 극복 자금지원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금융위는 우선 기업은행·산업은행·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16조5000억원 규모의 특별 자금대출과 보증을 지원한다.

기업은행은 원자재 대금결제, 임직원 급여·상여금 등 운전자금 용도로 기업당 최대 3억원까지 대출한다. 만기 연장이 아닌 신규 결제성 자금대출의 경우 0.3%p 범위 안에서 금리인하 혜택을 제공한다.

산업은행은 영업점 상담·심사를 통해 운전자금 용도로 1조6000억원을 신규 공급하고 최대 0.6%p 범위 안에서 금리를 인하해준다.

신용보증기금은 대금결제, 상여금 지급 등 추석 소요자금 증가에 대응해 신규보증 1조5000억원, 만기연장 3조9000억원 등 총 5조4000억원의 보증을 공급한다. 또 코로나19 피해지원 보증 제도를 활용해 심사절차를 간소화하고 보증료·보증비율·보증한도 등을 우대한다.

특별 지원 신청은 기업은행과 산업은행, 신보 지점을 통해 가능하며 지원 기간은 다음달 19일까지다.

중소 카드가맹점의 자금애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카드사용에 따른 가맹점 대금 지급주기도 단축한다. 대상은 연매출 5억~30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으로 총 37만개의 가맹점이 해당된다. 해당 가맹점들은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가맹점 대금을 앞당겨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추석연휴(9월 30일~10월 4일)에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의 경우 수수료 없이 상환하거나 만기를 연장할 수 있다. 대출을 조기에 상환하고자 하는 고객은 금융사와 협의해 오는 29일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조기 상환할 수 있다. 다만, 일부 조기상환이 불가능한 상품이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 은행‧보험‧저축은행‧카드 등 금융사 대출금의 만기가 추석연휴 중 도래하는 경우 만기를 다음달 5일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별도의 연체이자는 부과되지 않는다.

추석연휴 중의 신용카드 결제대금·자동납부요금 납부일은 다음달 5일로 미뤄진다. 신용카드 결제대금은 연체료 없이 다음달 5일 고객 계좌에서 자동 출금되거나 고객이 직접 납부할 수 있다. 고객이 원할 경우 오는 29일 결제대금 등에 대한 선결제도 가능하다. 또 추석연휴 기간 중 출금 예정인 보험료, 통신료 등 자동납부요금도 다음달 5일에 출금 처리된다.

추석연휴 중 지급일이 도래하는 예금·퇴직연금·주택연금 등은 이달 29일로 앞당겨 지급한다. 주택금융공사는 연휴 중 주택연금 지급일이 도래하는 모든 고객에 대해 오는 29일 지급금을 선지급한다. 9월 30일~10월 4일 만기가 도래하는 금융사 예금은 다음달 5일 연휴 동안의 이자분까지 포함해 지급한다. 다만, 고객 요청이 있는 경우 금융사와 협의해 이달 29일에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

주식 매매금도 다음달 5일 이후로 지급이 순연된다. 주식의 경우 9월 30일~10월 1일이 매도대금 지급일인 경우 다음달 5~6일로 지급이 순연된다. 예컨대, 오는 28일 주식을 매도한 투자자가 대금을 수령하는 날은 이달 30일이 아니라 다음달 5일이다. 단, 결제시한이 매매일 당일인 채권·금·배출권의 매매대금은 당일 수령이 가능하다.

금융위는 또 추석연휴 중 발생할 수 있는 금융사고에 대비해 금융보안과 내부통제 등도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연휴 중 침해사고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금융위·금감원·금융보안원·금융사 간 보고‧전파체계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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