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레버리지한도 6배→8배 확대···"재무부담 완화"
카드사, 레버리지한도 6배→8배 확대···"재무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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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 규정 개정···부동산PF 채무보증 대손금 적립 기준 마련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우승민 기자] 카드사의 레버리지 한도가 6배에서 8배로 확대된다. 

23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례회의를 열어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레버리지 배율은 총자산을 자기자본으로 나눈 값이다. 금융당국은 카드사가 부채를 이용해 무리하게 자산을 늘리지 않도록 레버리지 한도를 두고 있다.

그동안 카드사들은 양호한 건전성에도 불구하고 이 수치가 규제 수준(6배)까지 차올라 신사업 진출 등에 제약을 겪고 있다며 한도 확대를 요구해왔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레버리지 한도를 8배로 확대하되, 직전 1년간 당기순이익의 30% 이상을 배당금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한도를 7배로 제한함으로써 한도를 사전관리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레버리지 한도 확대로 카드사 총자산 증가 여력이 확대됨에 따라 빅데이터 사업 등 신사업 진출에 따른 재무적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의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과 채무보증 관련 대손충당금 제도도 개선된다. 현재는 부동산PF 채무보증에 대해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건전성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아울러 부동산PF 채무보증에 대해서도 부동산PF 대출과 동일하게 대손충당금 적립 의무를 부과하게 된다. 투자적격업체의 지급보증이 있거나 관련 자산이 아파트인 경우 대손충당금을 하향 조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도 삭제했다.

이 밖에 여전사의 부동산PF 대출 및 채무보증의 합계액을 여신성 자산의 30% 이내로 제한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해당 개정안은 고시 절차를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부동산PF 채무보증 한도에 대해서는 규제 준수 부담 등 등을 고려해 1년의 경과 규정이 설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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