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포3주구 재건축 부담금 조합원 1인당 평균 4억2천만원
반포3주구 재건축 부담금 조합원 1인당 평균 4억2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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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찾은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사진=이진희 기자)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사진=이진희 기자)

[서울파이낸스 나민수 기자]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적용되는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3주구에 조합원 1인당 4억200만원의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이 통보됐다.

2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초구청은 이날 반포3주구 조합에 5965억6844만원의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을 통보했다. 조합원 1인당 평균 부담금은 4억200만원이다. 이는 재초환 시행 이후 역대 최대 금액으로 2018년 반포현대에 통보된 1인당 1억3568만원을 크게 웃도는 금액이다.

업계에서는 반포3주구의 재초환 부담금 예상액을 당초 7억∼8억으로 전망했지만 실제 금액은 이보다 낮아졌다. 반포3주구 조합 측이 지난달 구청에 재건축 부담금 산출 관련 자료를 제출할 당시 제시했던 4억4000만원 보다도 낮다.

서초구청 관계자는 "반포3주구 조합이 제출한 자료와 사업비, 분양가 등 적정성을 검토한 결과 이번 부담금 예정액이 산출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조합원이 얻은 이익이 인근 집값 상승분과 비용 등을 빼고 1인당 평균 3000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액의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2006년 처음 시행된 이후 2013~2017년 유예됐다가 2018년 1월부터 재시행됐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말 이 제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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