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기준 완화···'생애최초'·'민영' 확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기준 완화···'생애최초'·'민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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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소득요건 변경(안). (사진= 국토교통부)
신혼부부 소득요건 변경(안). (사진= 국토교통부)

[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오늘부터 생애최초 특별공급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들이 분양가 6억~9억원 청약을 받을 때 소득기준 종전 대비 10%p 완화된다. 또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 맞벌이는 140%까지 가능해지고 생애최초 특별공급제도 공공주택 물량은 확대, 민영주택에도 확대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신혼부부 소득기준이 완화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 7월10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의 후속조치다.

먼저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이 확대된다. 현재 국민(공공)주택에만 있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제도'의 공급량을 늘리고, 민영주택까지 확대한다. 세부적으로는 공공주택은 20%에서 25%로 확대하고,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 중 공공택지는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를 신설한다.

신설되는 민영주택의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자격은 기본적으로 국민주택과 동일하고, 높은 분양가를 고려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까지 소득수준이 완화된다. 올해 기준 월평균 소득의 130%는 3인 이하 가구의 경우 월 722만원, 4인 가구 기준으로는 809만원이다.

신혼부부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맞벌이 130%) 이하라면 신청이 가능하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분양가격이 6억~9억원인 경우에는 소득기준 10%p 완화해 적용한다.

또 혼인 중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 혼인기간 중 출생한 자녀로 인정한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자녀를 출산했거나 입주자 모집 공고 전 출생신고와 혼인신고를 한 부부의 경우 신혼특공 1순위 자격이 없었으나 이제는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해외에 장기간 근무 중인 청약자는 우선공급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있었지만, 예외적으로 해외근무 등 생업사정으로 인해 혼자 국외에 체류한 경우(단신부임)에는 국내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해 우선공급 대상자로서 청약을 할 수 있게 된다.

공공주택건설사업 지구 내에서 협의양도인(무주택자에 한함)도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바뀌었다. 기존에는 개발제한구역 내 택지개발사업과 도시개발사업에만 협의양도인 특별공급 규정이 있었다.

한성수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설 및 신혼부부 소득기준 완화 등으로 무주택 실수요자의 당첨기회가 확대 될 것"이라면서 "확대되는 물량을  맞벌이 가구 등 실수요 계층에게 보다 많은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특별공급 소득요건을 추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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