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가동중단 ESS에 전기료 할인·추가REC 발급
자발적 가동중단 ESS에 전기료 할인·추가REC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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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30일 예산에서 발생한 ESS 화재. (사진=예산소방서)
예산에서 발생한 ESS 화재 (사진=서울파이낸스 DB)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정부 권고에 따라 지난해 1월부터 가동을 중단한 에너지 저장장치(ESS)에 전기료 할인특례 기간이 연장되고 추가 신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REC)가 발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의 ESS 가동중단 손실보전 방안을 확정하고 23일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산업부는 지난 2018년부터 ESS 화재 사고가 잇따르자 지난해 1월 사고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다중이용 시설 등에 설치된 ESS에 가동중단 협조요청을 했다.

이후 지난해 6월 ESS 화재에 대한 조사경과와 안전강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정부 권고에 따라 ESS 가동을 자발적으로 중단한 사업장에 대해 가동중단 기간만큼 손실을 보전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확정안에 따르면 손실보전 대상은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된 ESS △공장 등에서 '별도의 전용건물'에 설치돼있지 않은 상태로 운영중인 ESS 중 정부의 가동중단 협조요청에 응한 사업장이다.

다만 공통·추가안전조치 이행을 완료하지 않고 재가동한 경우와 2020년말까지 안전조치를 완료하지 않은 사업장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배터리 제조사에서 가동중단에 대해 이미 손실을 보전한 경우에도 제외된다.

손실보전 대상이 되는 가동중단 기간은 안전조치 소요 기간을 고려해 최소 1개월 이상으로 정해졌다.

한국전력공사는 수요관리용 ESS에 가동중단 인정 기간만큼 전기요금 할인특례기간을 이월하기로 했다.

신재생 연계ESS에는 한국에너지공단이 해당기간의 ESS 방전량에 산정 가중치를 반영해 추가 REC를 발급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관련 업계를 대상으로 19일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페이토 호텔에서 설명회를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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