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서울시,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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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 지난 1만5032명, 가택수색·동산압류 실시
서울시 홈페이지 내 2020년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 명단 공개 이미지 (사진=서울시) 
서울시 홈페이지 내 2020년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 명단 공개 이미지 (사진=서울시) 

[서울파이낸스 이주현 기자] 서울시가 18일 오전 9시 홈페이지를 통해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 1만5032명의 이름, 상호, 나이, 주소, 체납액 등을 공개했다. 공개 대상은 올해 1월1일 기준 1000만원 이상 체납상태가 1년 이상 지난 경우다. 서울시는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은 개인 및 법인 체납자"라고 설명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2006년부터 시행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는 자진납세를 독려하기 위한 행정제재다. 이날 공개한 1만5032명 중 신규 공개 대상자는 1333명(개인 1050, 법인 283)이고, 1명당 평균 체납액은 약 8000만원에 달했다. 

신규 공개 대상자의 구간별 체납액은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 536명(40%),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327명(25%),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262명(20%), 1억원 이상 208명(15%)이다. 개인 1050명의 나이는 30대 이하 50명(5%), 40대 187명(18%), 50대 342명(33%), 60대 287명(27%), 70대 이상 184명(17%)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가택수색과 동산압류 △신용정보제공 △출국금지 △검찰고발 △관허사업제한 등 제재·추적·수색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기며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한다는 자세로 특별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재산조사 및 가택수색과 행정제재 등을 통해 성실 납세자인 대다수 시민들과 납세형평성 제고 및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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