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설계사 고용보험 신중해야 하는 이유
[기자수첩] 설계사 고용보험 신중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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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우승민 기자] 고용보험 의무화를 담은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우려섞인 목소리가 끊임없이 들린다. 

우선 보험가입 건수가 적은 저능률 설계사들이 대거 위촉 계약이 해지될 것이라는 얘기는 전부터 많이 들리고 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일반 근로자 고용보험의 틀 속에 그대로 끼워넣은 탓에 나타나는 가장 큰 부작용으로 언급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다.

통상 보험업계는 업황에 따라 유연한 인력 구조로 대응하고 설계사 또한 자유로운 이직을 선호하는데, 고용보험 의무화가 고용안정성을 높인다는 본래 목적보다는 오히려 사업비용 증가나 영업환경 악화 등을 불러와 보험사의 구조조정을 부추길 수 있다는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보험업계에 관행적으로 내려온 악습인 '경유계약'도 지켜봐야한다. GA(독립보험대리점) 역시 비슷한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보험설계사들 간 경유계약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아무래도 GA는 위촉이나 해촉 부분이 자유롭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설계사의 고용보험 적용으로 실업급여 지출 증가와 경유계약을 유발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경유계약은 다른 모집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을 말하며, 보험금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실제 계약을 체결한 대상과 보험 약관상 명의 설계사가 다르기 때문에 책임소재가 모호해질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예컨대 고능률 설계사는 지점장이나 본부장도 함부로 대하지 못한다. 이들이 일정 수준의 실적을 다른 설계사를 통해 유치하는 조건으로 임시 해촉을 요구하는 경우 실업급여 지출 및 경유계약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럴 경우 고능률 설계사는 쉬는 기간 실업급여와 계약 유치에 따른 일정 수준의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다. 

결국 고용보험이 설계사의 고용 안정을 유도하긴 하지만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보험설계사를 고용보험 가입대상으로 확대하는 방안보다 일반 근로자와 다른 특수성을 파악하는게 시급해보인다. 특히 소득감소를 실업급여 수급조건으로 인정할 시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는 등 각종 부작용이 속출할 것이기 때문이다. 

고용보험으로 인해 선량한 고용보험 가입자의 피해를 유발하는 등의 문제가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는 고용보험 로드맵에 속도를 내는것이 해답이 아니다.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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