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메신저 내부통제 강화
증권사 메신저 내부통제 강화
  • 김성호
  • 승인 2003.09.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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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백업 의무화...범위는 축소
감독규정에, 신설 규제 강화 방침


앞으로는 증권사 직원들의 이메일 및 메신저에 대한 내부통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증권사 직원들의 이메일 및 메신저 사용 내역을 서버에 보관하는 백업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할 방침이며 이에 대한 감독규정을 신설, 규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백업시스템 구축에 따른 비용부담과 개인 사생활침해 소지등에 대한 업계 의견을 반영 백업의무화 범위는 대폭 축소했다.

22일 금감원은 지난 4월 ‘전자금융거래 안정성 제고방안’에 대한 증권사의 이해실태를 점검한 결과 회사 메일계정에서 송수신되는 자료를 백업하고 있는 증권사는 3개사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웹메일 및 메신저에서 송수신되는 자료를 백업하고 있는 회사는 전무한 것으로 나타나 이메일 및 메신저에 대한 증권사의 내부통제가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외국증권사 국내지점의 경우 대부분 직원들의 웹메일 및 메신저 사용을 못하도록 전산적으로 통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이메일 및 메신저를 통한 불공정행위등 법규위반행위를 원천 방지하기 위해 증권사 자체적으로 백업시스템 구축을 지도하는 한편 이에 대한 증권사 내부통제 기준을 감독규정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단, 웹메일을 통한 자료는 스팸메일등 저장해야하는 대상이 지나치게 확대돼 증권사의 서버 과부하 또는 지나친 비용부담이 발생됨을 고려해 백업 대상 및 범위를 크게 축소했다.

백업대상은 회사 메일계정(POP3, SMTP)을 이용해 송수신된 자료 및 웹메일 및 메신저이용한 송수신 자료로 한정했으며 백업범위도 영업관련부서 및 조사분석부서등 사용빈도가 높고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서에 축소했다. 또 백업해야 하는 메신저 프로그램은 회사 자체적으로 자주 이용되는 5~7개 정도의 메신저만 지정토록 했으며 백업하지 않는 메신저의 경우 전산적으로 사용을 통제토록 했다.

당초 금감원은 업무와 관련된 자료나 정보 등을 인터넷상에서 송수신할 경우 송수신자, 일시, 내용, 첨부자료 등을 전부 기록 관리하도록 권고했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권사에서 사용되는 이메일 및 메신저는 전화통화를 대신할 정도로 보편적이 됐다”며 “이를 통한 각종 불공정행위의 가능성이 상존함에 따라 이에 대한 감독규정은 물론 증권사 자체적인 내부통제가 필요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8월 현재 20개(45.5%) 증권사가 재해복구센터를 구축 완료했으며 증권전산의 제2백업센터 구축이 완료되는 10월경에는 40개사(91%)가 재해복구센터를 구축하게 될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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