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룰 적용] 10대 그룹 중 4곳, 최대주주 지분율 10% 이하 '뚝'
[3%룰 적용] 10대 그룹 중 4곳, 최대주주 지분율 10% 이하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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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신세계·현대중공업, 감사위원 선임 '비상'
삼성전자·SK도 겨우 넘겨···GS는 거의 변동 없어
기업들이 모여 있는 서울시내 전경.(사진=서울파이낸스 DB)
기업들이 모여 있는 서울시내 전경.(사진=서울파이낸스 DB)

[서울파이낸스 김호성 김태동 기자] 공정경제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상법 개정안의 핵심인 '3%룰'을 실제 적용한 결과 10대그룹 가운데 4곳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의 의결권 행사 가능 지분율(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선임시)이 10% 아래로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3%룰'이란 상장사가 감사위원 중 최소 1명을 이사와 별도로 선출하도록 하고, 이때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규제다.

10일 금융감독원 공시를 분석한 결과, 3%룰을 적용하면 현대차, 신세계, 현대중공업, 포스코 등의 의결지분이 10% 아래로 떨어진다.<별표 참조>

현대차는 현대모비스(21.43%), 정몽구 명예회장(5.33%), 정의선 회장(2.62%) 이외 이원희, 정명이, 정성이, 김상현 등의 지분율을 합하면 29.38%지만, 3%룰 적용하면 8.62%로 크게 줄어든다. 현대모비스의 의결권이 21.43%에서 3%로 크게 줄어드는 등 감사위원 선임시 행사할 수 있는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이 사실상 3분의 1토막으로 축소되는 것이다.

신세계 역시 정유경 총괄사장(18.56%), 이명희 회장(10.00%) 등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이 28.57%에 달하지만 감사위원 선임시 행사할 수 있는 지분율은 6.01%로 뚝 떨어진다.

현대중공업지주의 경우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26.60%), 정기선 현대중공업지주 부사장(5.26%)등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 지분은 34.34%에 달하지만, 이번 상법개정으로 인해 감사위원 선임시 행사할수 있는 지분은 7.86%로 줄어들게 된다.

포스코는 최대주주인 국민연금(11.77%) 지분율이  감사위원 선임시에는 3%로 묶이게 되지만, 총수일가가 지배했던 기업집단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번 상법개정안에 따른 영향은 크지 않다.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율 3%룰 적용후
삼성전자 21.19%(삼성생명·이재용 부회장 등)  12.5%
현대차 29.38% (현대모비스, 정몽구 명예회장, 정의선 회장 등) 8.62%
SK 25.99% (최태원 회장 등) 10.26%
LG 46.07% (구광모 회장 등) 25.67%
한화 38.10% (김승연 회장 등) 15.81%
롯데 42.63 (신동빈 회장 등) 22.02%
GS 52.12% (허용수 GS에너지 사장, 허창수 GS 명예회장 등) 48.11%
신세계 28.57 % (정유경 총괄 사장 등) 6.01%
포스코 11.77% (국민연금) 3%
현대중공업지주 34.34%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정기선 현대중공업지주 부사장 등) 7.86%

10대 그룹 가운데 삼성전자, SK도 감사위원 선임시 행사할수 있는 의결권이 10% 초반대로 크게 낮아진다.

삼성전자는 삼성생명(8.51%), 삼성물산(5.01%), 고 이건희 회장(4.18%),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0.70%),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 관장(0.91%) 등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은 21.19%이지만, 감사위원 선임시 행사가능한 지분율은 12.5%로 절반 가까이 하락한다.

SK는 최태원 회장(18.44%)을 비롯한 특수관계인 지분이 29.55%지만, 3%룰 적용에 따라 감사위원 선임시 행사할수 있는 지분율은 10.26%에 불과하다. 한화의 경우 김승연 회장 등이 보유한 지분이 38.10%에 달하지만, 감사위원 선임시 의결권을 제한하면 가능한 의결 지분율은 15.81%로 낮아진다. 

이들 기업과 달리 GS의 경우 3%룰을 적용해도 지분율 변동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허용수 GS에너지 사장(5.26%), 허창수 GS 명예회장(4.75%)의 지분율이 3% 이상이긴 하지만, 이외 허준홍 삼양통상 대표(2.69%), 허세홍 GS칼텍스 사장(2.37%), 허연수 GS리테일 부회장(2.26%) 등 3세와 4세 20여명 이상에게 지분이 분산돼 있기 때문이다. 감사위원 선임시 GS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행사할 수 있는 지분은 48.11%다.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율 52.12%와 비교해 4%p 정도 줄어든 수치다.

이밖에 롯데지주와 LG의 경우 감사위원 선임시 행사 가능한 의결권이 20%를 웃돈다.

롯데지주(신동빈 롯데 회장 등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율 42.63%)의 감사위원 선임시 행사 가능 지분율은 22.02%, LG(구광모 회장 등 46.07%)는 25.67%다. 감사위원 선임시 최대주주가 행사할수 있는 지분율이 심각하게 불안정한 수준이라고는 볼 수 없지만, 실제 보유하고 있는 지분율과 비교하면 영향력이 절반에서 3분의 2 수준으로 떨어지는 셈이다.

그러나 대주주가 행사할수 있는 지분율이 20%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외국인 지분율과 비교하면 감사위원 선임에 있어 자칫 외국인 주주들의 영향력에 크게 못미칠 가능성이 높다.

작년부터 올해까지 10대그룹의 외국인 지분율(보통주·우선주 합계)은 38%를 웃돌고 있다. 재계 및 금융투자업계 일각에서는 이처럼 외국인 지분 보유 비율이 높은 상황에서 이번 상법 개정으로 인한 3%룰 적용에 따라 해외펀드 및 경쟁 세력 등의 이사회 진입 시도가 증가하고 최대주주 선임권마저 무력화 될 우려가 커졌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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