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이건희 주식 상속세 11조366억···부동산도 수천억대
故 이건희 주식 상속세 11조366억···부동산도 수천억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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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파이낸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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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보유 주식 재산에 대해 이재용 부회장 등 유족이 내야 할 상속세가 11조36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회장이 보유한 부동산 및 현금성 자산 등을 추가하면 전체 상속세 규모는 이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22일 기업분석 전문 한국CXO연구소가 발표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주식 재산에 대하 상속세 현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이 회장의 주식 상속가액은 주식 평가 기준일 이전 2개월 전후 종가의 평균으로 산출한다. 지난 10월 25일 일요일 별세한 이 회장 보유 주식의 평가 기준일은 23일이므로 8월 24일부터 12월 22일까지 종가 평균으로 주식 상속세를 집계한다. 

이 기간 종가 평균은 △삼성전자 6만2394원 △삼성전자우 5만5697원 △삼성SDS 17만3048원 △삼성물산 11만4681원 △삼성생명 6만6276원이다. 이 회장은 별세 시점일 기준으로 △삼성전자(2억4927만3200주) △삼성전자 우선주(61만9900주) △삼성생명(4151만9180주) △삼성물산(542만5733주) △삼성SDS(9701주) 주식종목에서 주식을 보유했다. 

이를 반영한 이 회장의 평균 주식평가액은 18조 9632억 9949만 원이다. 이를 기준으로 한 이 회장 유족들이 내야 할 주식 상속세는 11조 366억 4030만원 수준이다. 상속세는 최대주주 주식에 대한 할증률 20%와 최고세율 50%, 자진 신고 공제율 3%를 뺀 비율로 산정된다. 이렇게 계산할 경우 실질적인 상속세 비율은 58.2% 수준이다.

주식 상속세만 내면 끝나는 게 아니다. 오일선 소장은 "이 회장이 보유한 부동산 및 현금성 자산, 기타 재산 등을 추가해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전체 상속세 규모는 11조 원보다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경기도 용인시 포곡읍 주변 일대 토지를 비롯해 서울 한남동, 이태원동, 장충동 등지에서 단독주택을, 청담동 일대에서 건물 등을 소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재산가치만 해도 수천억 원 이상 될 것으로 추정된다. 

주식재산만 최소 11조 원이 넘는 상속세 재원을 이 회장 유족들이 어떻게 마련할지도 관심이 집중된다. 이에 대해 CXO연구소 측은 지금까지 받은 배당금을 활용해 상속세 일부를 마련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 회장은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20년 간 삼성전자, 삼성생명, 삼성물산(구 삼성물산 포함) 등에서 받은 배당금액만 해도 2조5000억 원을 훌쩍 넘겼다. 이중 삼전전자에서만 1조6500억 원이 넘는 배당금을 받았다. 홍라희 여사 등 이 회장 일가가 받은 배당금까지 합하면 3조원 이상 된다. 

지금까지 받은 배당금을 수익률이 높은 곳에 재투자해 재산을 늘렸을 것을 감안하면 상속세의 중요한 재원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이 회장이 상속세는 워낙 큰 규모에 한 번에 납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기에, 5년간 분할납부하는 방식을 택할 공산이 크다. 이럴 경우 전체 상속세의 6분의 1을 먼저 납부하고, 연 1.8%이자율로 5년간 분할하게 된다. 상속세를 분할 납부하는 5년 동안 이 회장 유족들은 현재 지분을 유지한다고 가정할 경우 3조원 이상의 배당금을 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오 소장은 "이렇게 해도 부족한 상속세 재원은 일부 주식을 담보로 자금을 융통하거나 지분을 매각을 해서 상속세를 마련하는 시나리오도 생각할 것"이라며 "이럴 경우 상대적으로 삼성전자 지배구조에 덜 영향을 미치는 지분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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