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10.37%↑···서울 11%·세종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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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상승률 14년 만에 최고치···현실화율 68.4%
명동 네이처리퍼블릭 외관.(사진=네이처리퍼블릭)
내년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가운데 가장 높은 땅값을 기록한 서울 명동 네이처리퍼블릭 전경. (사진=네이처리퍼블릭)

[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내년 표준지 공시지가가 전국에서 10.37% 오르면서 지난 2007년 이후 가장 높은 상승폭을 기록했다. 18년째 국내 '땅값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 서울 명동 '네이처리버플릭'의 ㎡당 공시지가는 2억원을 사상 처음으로 넘어섰다.

국토교통부는 2021년 1월1일 기준 표준지(52만필지)의 공시지가에 대해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오는 24일부터 내년 1월12일까지 20일동안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표준지는 개별공시지가(3346만필지) 산정의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 공시지가와 비준표를 활용해 시·군·구에서 산정한다.

내년도 가격공시를 위한 표준지는 전국 공시대상 토지 3398만필지 가운데 52만필지를 선정했으며, 이는 이는 표준지의 용도지역별 분포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보다 2만필지가 늘었다.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한 조사·평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66개 감정평가법인 및 감정평가사무소에서 총 1180명의 감정평가사가 참여했다.

내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는 올해와 비교해 10.37%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6.33% 상승한 것과 비교해 4.04%포인트(p) 오른 수치로, 지난 2006년 17.81%, 2007년 12.40%에 이은 역대 세 번째 수준의 높은 상승폭이다. 서울은 11.41%로 올해와 비교해 3.5%p 높아졌으며, 세종은 시도별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폭인 12.38%를 기록했다. 이외에도 △광주 11.39% △부산 11.08% △대구 10.92% 등이 높게 나타났다.

이용상황별로는 △주거용 11.08% △상업용 10.14% △농경지 9.24% △임야 8.46% △공업용 7.56%로 나타났다. 

이로써 표준지 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은 68.4%로, 정부가 지난 11월 3일 발표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계획'에 따른 내년도 현실화율 목표(68.6%)와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연도별 표준지 공시지가 전국 변동률 현황(위쪽)과 시·도별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 현황. (사진= 국토교통부)
연도별 표준지 공시지가 전국 변동률 현황(위쪽)과 시·도별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 현황. (사진= 국토교통부)

내년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1위는 네이처리버플릭 부지(169.3㎡)가 차지했다. 이 부지는 지난 2004년부터 18년째 땅값 1위를 지켜오고 있으며, ㎡당 공시자가가 2억650만원으로 평가됐다. 지난해 1억9900만원에서 3.8% 오른 것으로 올해 상승폭(8.7%)과 비교해 오름폭은 절반이 채 되지 않는다.

2위 명동2가 우리은행 부지(392.4㎡)는 ㎡당 1억9200만원에서 1억9900만원으로 3.6% 올랐으며, 3위 충무로2가 의류매장 '유니클로' 부지(300.1㎡)는 ㎡당 1억8600만원에서 1억9100만원으로 2.7% 올랐다. 이외에도 상위 10곳은 모두 명동 일대 필지가 차지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소유자 및 지자체 의견청취,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2월1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올해부터는 개정된 '부동산공시법 시행령'에 따라 의견청취를 위한 공시지가안을 공동소유자 모두에게 개별 통지하고, 시·군·구청장 뿐 아니라 관할 시·도지사의 의견도 듣도록 해 의견청취를 강화할 계획이다.

공시지가안은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오는 24일부터 내년 1월 12일까지 해당 표준지가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 내년 1월12일까지 의견서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서면으로 해당 표준지 담당 감정평가사 또는 시·군·구 민원실에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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