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동자 과로사 막겠다"···생활물류법, 국토위 통과
"택배노동자 과로사 막겠다"···생활물류법, 국토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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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진선미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주진희 기자] 택배노동자의 과로사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될 이른바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법'이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토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생활물류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생활물류법은 택배서비스사업 등록제 도입과 위탁계약 갱신청구권 6년을 보장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외에도 표준계약서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하고 안전시설 확보를 권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중요한 입법과제로 생활물류법을 꼽았다. 택배종사자의 과로 방지를 위한 안전 대책을 마련하고, 택배업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관리하자는 취지다.

한편, 올 한해 16명의 택배기사가 사망했다.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는 "명백한 과로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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