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비 10조 '반포1단지' 재건축 가속···'초과이익환수금' 모면
사업비 10조 '반포1단지' 재건축 가속···'초과이익환수금' 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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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관리처분계획 총회 문제 없어"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모습. (사진=조합제공)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모습. (사진=조합제공)

[서울파이낸스 이서영 기자] 사업비가 10조원에 달하는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가 관리처분계획 취소 위기에서 벗어나 사업 진행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28일 조합에 따르면, 서울 고등법원 제9행정부는 아파트 조합원 92명이 반포주공1단지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을 상대로 낸 관리처분계획 총회결의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조합은 2017년 12월 서둘러 관리처분계획 신청을 하면서 극적으로 재건축초과이익환수금(재초환)을 피한 바 있다. 2018년 1월까지 관리처분을 받아야 재초환을 피할 수 있어 이를 서두르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 소송까지 이어졌다. 이에 반포주공1단지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018년 '1+1재건축' 방식을 두고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관리처분 무효의 소를 제기했다.

당시 42평형(전용 107㎡) 소유 조합원들은 '1+1'로 2주택을 신청할 때, 조합이 '25+46평형' 외 '25+54평형(전용 59㎡+135㎡)'은 신청할 수 없다고 안내했지만, 일부 가구는 분양신청을 받아줘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1심에서는 지난해 8월 서울행정법원이 원고 측 손을 들어줬으나, 2심 판결은 달랐다. 법원은 "일부 조합원의 분양 신청 접수가 거절된 부분만 일부 문제가 있다"며 "관리처분 전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다"고 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효력을 인정하는 판결이었고, 반포주공1단지는 재초환도 피할 수 있게 됐다. 

만약 소송에서 패소해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취소됐다면, 옆단지인 반포1단지(3주구) 재초환이 1가구당 4억원인 것을 비교했을 때 사업비가 더 큰 반포 1·2·4주구의 금액이 더 클 것이라고 일각에서 예측했다.

이에 2심에서는 당초 소송을 제기했던 257명이던 조합원 중 반절 이상이 소취하를 하면서 91명만 남았던 상황이다. 조합 관계자는 "그동안 힘겨웠던 사업 추진에 조합원들이 힘을 실어줬다"고 말했다. 

이어 조합 관계자는 "재판결과를 조합원 총회에서 승인받고, 내년 상반기부터 이주작업을 실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반포주공1단지는 5층 이하, 2120가구로 구성됐으며 재건축을 통해 최고 35층, 5335가구로 새로 지어질 예정이다. 2017년 9월 수주전에서 현대건설이 시공권을 따냈고, 아파트 이름은 '디에이치 클래스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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