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 갑질 금지법' 5일부터 시행
'경비원 갑질 금지법' 5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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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
5월 내 '괴롭힘 금지' 조항 명시해야
서울 아파트 전경.(사진=pixabay)
서울 아파트 전경.(사진=pixabay)

[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앞으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 금지 사항을 반영해야 한다. 아파트 경비원에게 폭행과 폭언을 자행하는 입주민의 '갑질'을 금지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5일부터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 금지 사항을 반영하도록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시행된다고 4일 밝혔다. 아울러 △이동통신 구내중계설비 설치 요건 완화 △아동돌봄시설 적기 운영 등 입주자의 생활 편의를 위한 사항 및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 강화 등 입주자대표회의 관련 사항도 포함된다.

먼저 시·도지사가 정하는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및 개별 공동주택단지가 정하는 관리규약에 '공동주택 내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의 금지 및 발생 시 조치사항'을 반영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각 시·도지사는 오는 4월5일까지 공동주택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 금지, 신고방법, 피해자 보호조치, 신고를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관리규약 준칙을 정해야 한다. 이어 개별 공동주택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도 5월6일까지 관리규약을 개정해야 한다.

또 이동통신 구내중계설비의 설치·철거 요건이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공동주택의 옥상에 이동통신 중계설비를 설치할 경우 해당 동 입주자 등의 3분의 2 동의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했다. 앞으로는 입주자대표회의 동의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면 된다.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에 대한 결격사유도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관련법을 위반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 받고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었다. 앞으로는 금액에 관계없이 관련법을 위반해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다. 아울러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들이 회장, 감사 등 임원을 간접선거로 선출하는 경우 득표수가 같으면 추첨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입주 전 아동돌봄시설이 개설될 수 있도록 제도도 개선된다. 지금까지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만 신축 공동주택 입주 전에 입주예정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임대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다함께돌봄센터 및 공동육아나눔터로 특례가 확대된다.

김경헌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와 입주민의 상생 문화가 자리잡고, 공동주택의 생활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번에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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