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셋값, 새 임대차법 5개월간 직전 5년치 만큼 상승
서울 전셋값, 새 임대차법 5개월간 직전 5년치 만큼 상승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송파 1억2022만원 올라, 상승률 가장 커 
서울 주택가 전경.(사진=박성준 기자)
서울 주택가 전경.(사진=박성준 기자)

[서울파이낸스 이서영 기자] 임대차법 개정안 시행 이후 5개월 동안 서울 아파트 중위 전셋값이 1억원 가깝게 뛰었다. 이는 법 시행 직전 약 5년간 오른 가격과 맞먹는다.

6일 KB부동산의 월간KB주택가격동향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아파트 중위 전셋값은 5억6702만원으로, 전달(5억3909만원)보다 5.2%(2792만원)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아파트 중위 전셋값은 새 임대차 법 시행 직전인 작년 7월 4억6931만원에서 지난달 5억6702만원으로 5개월 동안 9770만원 올랐다. 새 임대차법 시행 후 최근 5개월간 상승액이 1억원에 육박하는 것이다.

이 같은 상승액은 법 시행 직전 약 5년치 상승분과 비슷한 규모다. 2015년 11월 3억7210만원이던 서울 아파트 중위 전셋값은 작년 7월(4억6931만원)까지 4년 8개월 동안 9722만원 올랐다.

중위 전셋값 상승 속도는 지난해 새 임대차법 도입 이후 눈에 띄게 빨라졌다. 서울 아파트 중위 전셋값은 2014년 9월 3억47만원으로 처음 3억원을 넘긴 뒤 2015년 8월(3억5092만원) 3억5000만원을 돌파했고, 2016년 10월(4억229만원) 4억원을 넘겼다.

5000만원 단위로 오르는 기간이 각각 11개월에서 1년 2개월로 늘어났고, 이후 4억5000만원을 넘긴 올해 3월(4억5061만원)까지 3년 5개월이 걸려 전셋값 상승 속도는 더뎌지는 추세였다.

그러나 10월(5억804만원)에 5억원을 넘기면서, 4억5000만원에서 5억원이 되는 데는 7개월밖에 걸리지 않았다. 지난해 7월 말 임대차 2법 시행 이후 계약갱신청구권을 이용해 기존 주택에 2년 더 눌러앉는 세입자가 늘어나 전세 물건이 크게 줄고, 집주인들이 4년치 보증금을 한꺼번에 올려 받으려 하면서 전셋값이 급등한 것으로 해석된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최근 5개월 사이 1㎡당 평균 90만5000원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3.3㎡(1평)당 평균 298만5000원 오른 셈이다. 1㎡당 평균 전셋값을 국민주택 규모보다 조금 큰 전용면적 85.3㎡ 아파트에 적용하면 5억6702만원으로, 중위 전셋값과 같은 수준이 된다.

전용 85.3㎡ 아파트를 기준으로 보면 송파구가 5개월 사이 21.2%(1억2022만원) 올라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이어 금천구가 20.6%(60712만원), 은평구가 20.4%(70450만원)로 20%넘게 상승했고 △성동구 18.8%(1억230만원) △강동구 18.3%(8836만원) △도봉구 17.7%(5544만원) △광진구 17.2%(9382만원) △강서구 17.0%(7240만원) △동대문구 17.0%(7035만원) △강남구 15.8%(1억3176만원) 등이 서울 평균(15.8%) 이상으로 올랐다.

이처럼 최근 전셋값은 강남·강북, 고가·중저가 등 지역과 가격대 구분 없이 전체적으로 크게 뛴 것으로 확인된다.

5개월간 전셋값이 가장 적게 오른 지역은 용산구로 10.6%(5835만원) 상승했다. 이어 △영등포구(10.9%·5056만원) △종로구(11.2%·5339만원) △중랑구(11.8%·4205만원) 순이었다. 상승률 최하위 지역조차 10% 넘게 올랐다.

전세 품귀 속에 전셋값은 올해도 연초부터 계속 오르고 있다. 중랑·금천·노원구의 국민주택 규모 아파트 전셋값도 지난달 4억원 턱 밑까지 올라 서울에서 4억원 미만 전세 아파트 구하기는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지난달 서울의 KB 전세수급지수는 187.4로 조사됐다. 역대 최고를 기록했던 전달(192.3)보다는 낮아졌으나 여전히 공급 부족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지수는 0∼200 사이 숫자로 표현되며 100을 초과할수록 '공급 부족' 비중이 높음을 뜻한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