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T!P] '달라진 감사보고서, 100% 활용하기'
[금융T!P] '달라진 감사보고서, 100% 활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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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판단결정에 도움되는 정보 확인 방법 등 안내
사진=서울파이낸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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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금융감독원은 19일, '확 달라진 감사보고서, 현명한 투자를 위해 100% 활용하기'를 120번째 금융꿀팁으로 안내하고, 이를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사이트 '파인'에 게시했다.

내용과 형식이 개편된 새로운 감사보고서를 활용하기 어려워하는 투자자들을 위해 감사보고서에서 투자판단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 등이 담겼다.

금감원은 감사보고서 활용 키포인트로 4가지를 제시했는데, 우선 감사보고서 맨 앞의 '감사의견'을 우선 확인해야 한다. 

감사의견은 회사의 재무제표가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돼 있는지 여부에 대한 감사인의 의견이다. 4개 (적정의견․한정의견․부적정의견, 의견거절)로 구분된다.

적정의견은 '재무제표가 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되어 있다'는 의미일 뿐 회사의 경영성과‧재무건전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또 비적정의견(한정‧부적정‧의견거절)시에는 거래정지 및 상장폐지 위험이 높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

재무제표 감사에서 중요한 사항은 '핵심감사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핵심감사사항은 감사인이 회사의 지배기구(감사위원회)와 협의한 후 재무제표 감사에서 가장 유의적인 사항으로 선정한 것이다. 

감사인은 핵심감사사항으로 선정한 이유, 감사인이 수행한 감사 절차 등을 기재한다.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 분석 시 주의해서 살펴봐야 할 회사의 중요한 회계‧감사 이슈가 파악 가능하다.

금감원은 '계속기업 관련 중요한 불확실성'이 기재된 회사는 특히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계속기업 불확실성이 기재된 회사는 적정의견이더라도 재무‧영업환경 등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향후 상장폐지 또는 비적정의견이 될 위험이 높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2018년 기준, 계속기업 불확실성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에 비해 1년 이내 상장폐지되거나 비적정의견을 받은 비율은 약 11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강조사항'으로 기재된 내용도 놓치지 않아야 한다. 강조사항은 감사의견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정보이용자가 재무제표에 표시·공시된 사항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사항이다.

합병 등 영업환경의 변화, 중요한 소송, 코로나 19 영향 등 향후 회사의 재무상태‧경영성과 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 기재되므로 주의 깊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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