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銀, 임단협 타결···희망퇴직 대상 73년생까지 확대
KB국민銀, 임단협 타결···희망퇴직 대상 73년생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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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인상률 1.8%·보로금200%+격려금150만원
22일까지 희망퇴직 신청 접수
KB국민은행 여의도 본점 (사진=KB국민은행)
KB국민은행 여의도 본점 (사진=KB국민은행)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KB국민은행 노사가 갈등 끝에 임금단체협상(임단협)안에 합의하면서 총파업 위기에서 벗어났다.

국민은행 노사는 지난 19일 오전부터 14시간 가량 마라톤협상 끝에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안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합의안에 따르면 임금 인상률은 1.8%로 결정됐다. 성과급인 특별보로금은 200%로, 추가 격려금도 150만원 지급하기로 했다. 임금 인상률 1.8% 중 0.9%는 근로복지진흥기금 등 사회적 연대에 기부한다.

희망퇴직 대상자도 기존 1964~1967년생에서 1965년~1973년생으로 대폭 확대됐다. 희망퇴직자에게 지급되는 특별퇴직금은 23~35개월치 월급으로 전년과 동일하다. 이와 함께 자녀 학자금(학기당 350만원씩 최대 8학기) 또는 재취업지원금(최대 3400만원)을 지급한다. 아울러 지난해와 동일하게 희망퇴직자 본인 및 배우자에 대한 건강검진과 퇴직 1년 이후 계약직 재고용 기회도 부여한다.

희망퇴직 대상자가 대폭 확대되면서 희망퇴직 규모도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해 퇴직 인원은 총 462명으로 국민은행은 오는 22일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받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직원 복지 차원에서 1대1 맞춤 건강관리 프로그램인 'KB가족 건강 지킴이 서비스 제도'도 신설한다. 육아휴직분할 사용 횟수 확대, 반반차 휴가 신설 등 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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