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협회, 신규 비정형 교통사고 과실비율 기준 23개 공개
손보협회, 신규 비정형 교통사고 과실비율 기준 23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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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손해보험협회)
(사진=손해보험협회)

[서울파이낸스 우승민 기자] 최근 빈번히 발생하는 이륜차 사고와 보행신호시 우회전 사고 등 '비정형' 교통사고에 대한 과실비율 기준이 새롭게 마련됐다. 비정형은 현재 '과실비율 인정기준'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소비자나 보험사 등이 참고할 수 있도록 만든 것으로서 향후 운영을 통해 효용성이 입증되면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포함된다.

손해보험협회는 총 23개 유형의 신규 비정형 과실비율 기준을 공개한다고 20일 밝혔다.

신규 유형은 △인명피해 우려 교통사고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교통 안전과 법질서 준수를 유도하며 △분쟁 소지가 높은 사고의 과실비율 기준 보완에 중점을 뒀다.

이륜차 사고와 점멸신호 교차로 사고 등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교통사고에 대해 경각심을 높이고, 보행자 신호나 노면표시, 비보호 좌회전 등 교통안전과 법질서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법규 위반 가해자의 책임을 분명히 하는 기준을 신설했다.

신호 없는 이면도로 사고나 주차장 사고, 진로변경 사고 등 가해자와 피해자를 가리기 어려워 분쟁의 소지가 높은 사고유형에 대한 기준도 보완했다.

이번 기준은 법률 전문가를 통해 교통법규와 최근 국내외 판례 등을 참조해 마련됐다. 객관성과 공공성 확보를 위해 교통·보험·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확정됐다.

각 기준별 과실 기준에 대한 해설과 관련법규, 참고판례 등을 제시해 소비자가 과실비율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손해보험협회는 해당 기준을 누구나 참고할 수 있도록 과실비율정보포털에 게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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