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준법위 "4세 승계 포기보다 실효성 있는 조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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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판결 법원 향해 입장문 "실효성, 결과로 증명할 것"
정례회의에서 실효성 강화 위한 운영규정 개정안 등 논의
눈 감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연합뉴스)
눈 감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오세정 기자]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위원회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부에 대해 "의견이 다르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준법위는 21일 정기회의 직후 입장문을 내고 "위원회는 판결의 선고 결과에 대해 어떠한 논평도 낼 위치에 있지 않다"면서도 "다만 판결 이유 중 위원회의 실효성에 관한 판단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명히 다르다"고 밝혔다.

이어 "판결의 판단 근거에 대해 일일이 해명하지 않겠다. 위원회 스스로를 돌아보는 계기로 삼고, 오로지 결과로 실효성을 증명해 낼 것"이라며 "판결과 상관없이 제 할 일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18일 징역형을 선고받고 수감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이날 오전 변호인단을 통해 "준법위 활동을 계속 지원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위원장과 위원들께는 앞으로도 계속 본연의 역할을 다해달라"고 전하면서 앞으로 준법위 활동에 힘을 실어줬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는 이재용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실효적 준법감시제도를 마련하라는 권고에 따라 설립됐다. 재판부는 준법위 실효성을 평가해 양형에 반영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지난 18일 선고공판에서 삼성 준법위에 대해 "실효성 기준을 충족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 조건에 참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평가하며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와 관련, 준법위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지난해 2월 출범 이후 바람직한 준법경영 문화를 개척하려 심혈을 기울였다는 점을 강조했다.

준법위는 "위원회의 목표는 정확히 우리 사회의 시대적 요청과 일치한다. 삼성 안에 준법이 깊게 뿌리 내리고 위법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삼성 안과 밖에서 준법과 어긋나는 일에 대해서는 감히 시도할 엄두를 내지 못하게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준법위는 "'삼성 준법이슈의 핵은 경영권 승계 문제'라고 초기에 진단했다"며 "삼성에 근원적 치유책을 고민해 달라고 최우선으로 주문했고, 그  결과 이 부회장이 대국민 회견을 열고 4세 승계를 포기하겠다고 발표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영권 승계에 관해 과거의 위법 사례와 결별하고 앞으로 발생 가능한 위법행위를 원천 차단하는 방안으로서 (4세 승계 포기보다) 더 실효성 있는 조치가 무엇이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준법위는 "승계 문제가 해소되면 이제 남는 문제는 '지배구조의 합리적 개선'이고, 위원회는 이에 대해 검토를 하고 있던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년 가까운 위원회 활동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회사 내부에서 최고경영진이 준법이슈를 다루는 태도가 달라졌고, 준법 문화가 서서히 바뀌는 것이 감지됐다"고 전했다.

준법위는 "앞으로도 '가장 바람직한 준법감시제도는 무엇일지' 전문가들과 사회 각계의 혜안을 모으고 구현해 나가겠다"며 "건강한 지배구조 구축 문제에 더 집중하고 승계 관련해서도 다른 리스크 예방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 밖에 '노동'과 '소통' 의제도 각별히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준법위는 이날 삼성생명 서초타워 위원회 사무실에서 정기회의를 열고 위원회 실효성 강화를 위한 운영규정 개정안을 논의했다.

개정안에는 위원회의 권고에 대한 관계사 불수용할 때 이사회 결의를 거치도록 하고, 위원회 재권고시에는 이사회에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이 출석해 의견진술할 권한을 보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은 협약사 이사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위원회는 또 관계사(삼성에스디에스, 삼성SDI) 내부거래, 대외후원 안건에 대한 검토 및 승인고 접수된 약 30여건의 신고, 제보에 대해 보고를 받고 처리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 현재 비정기적으로 실시 중인 관계사의 컴플라이언스 준법지원인 간 회의를 정기 협의체로 전환해 분기별로 정례화하고, 준법감시부서 실무자급 협의체를 신설하는 방안도 보고받았다.

한편 준법위는 오는 26일 삼성전자와 삼성전기, 삼성SDI, 삼성SDS,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물산 등 7개 관계사 대표이사와 최고경영진 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는 상견례와 함께 관계사 준법문화 정착을 위한 최고경영진 역할 등에 대해 심도 깊은 의견교환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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