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해운시장 자체 감독기구 설립 추진···"불공정 거래 막는다"
해수부, 해운시장 자체 감독기구 설립 추진···"불공정 거래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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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 감만부두에서 컨테이너선이 화물을 선적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부산항 감만부두에서 컨테이너선이 화물을 선적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주진희 기자] 해양수산부가 공정거래위원회를 대신해 해운시장의 불공정 행위를 감독하고 관리할 별도의 기구 설립을 추진한다.

26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해수부는 최근 1억5000만원 규모의 '해운시장 질서확립을 위한 관련 제도 마련 등 연구'에 관한 용역 공고를 냈다.

이는 해운시장 공정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세부지침을 마련하고 해운사업에 적합한 '해운시장위원회'(가칭) 설립을 검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으로 해상운임이 폭등하는 등 수출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자 해운시장의 특수성을 고려한 관리·감독 기구의 필요성 및 부당거래를 방지하자는 이유에서다.

업계 안팎에서는 현재 공정위가 해운사들이 운임이나 선복량을 맞추는 공동행위에 대한 판단을 담당하고 있으나 해운업계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해수부가 자체 관리 감독 체계 구축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해운법 29조에 따르면 해운사들은 운임·선박 배치, 화물 적재 등에 관한 계약이나 공동행위를 할 수 있다. 원활한 글로벌 물류 소통을 위해선 업체 간 공동행위가 필요하다는 국제사회의 규범을 반영해서다.

다만 이 조항은 업체들의 가격 및 입찰 담합을 불법으로 보는 독점규제 등에 관한 공정거래법과 충돌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공정위는 2018년부터 HMM(현대상선 새이름), 장금상선, 흥아해운 등 국내 선사들을 대상으로 가격담합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해소키 위해 각 국에서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연방해사위원회(FMC)가 직접 감독하며 선사의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해수부는 미 FMC, 중국 교통운수부, 일본 국토교통성 등이 해운시장 불공정 행위를 처리하는 절차와 지침, 규정 등에 대한 실제 사례와 국내 사례를 조사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해운시장의 공정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사례를 구체화하고 국내 해운 시장에 적합한 사건 조사 절차와 시정조치나 이의 제기 등 사건 처분에 대한 절차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이번 용역 공고는 해운 운임이 급등한 것을 계기로 해운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정비하는 것이 주요 골자"라며 "해운시장위원회 설립이 하나의 방식이 될 수 있지만 아직 구체화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해수부는 하반기 연구 용역 결과에 대한 내부 검토를 거친 후 안이 확정되면 관계 부처와 협의해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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