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산硏 "분양가 심사기준 개선해야 2.4대책 효과"
주산硏 "분양가 심사기준 개선해야 2.4대책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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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주택가.(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 시내 주택가.(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주택산업연구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심사기준 개선으로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에서 민간아파트 공급이 어느정도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동시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심사기준도 개선돼야 2.4 공급대책이 더욱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10일 주산연은 HUG가 분양보증 위험을 줄인다는 명분으로 민간아파트의 분양가를 과도하게 인하하도록 강제해 지난 3년간 사업중지되거나 분양이 보류된 물량이 수도권에서만 아파트 20만호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HUG가 정당한 법적근거도 없이 과도한 분양가심사기준을 마련해 수도권에서는 시세의 60~70% 수준까지 분양가 인하를 강제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분양보증을 거부해 왔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2017년 이후 집값 상승에 따른 분양경기 호조로 분양보증사고가 연간 1~2건으로 크게 줄고, 회수율이 100%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보증 독점체제에 수도권에서 아파트건설 인허가를 받고 분양을 하지 않은 물량은 15만호, 사업 자체를 보류 중인 물량도 10만호 이상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분양가 인하를 강제하기 이전인 2014~2015년엔 분양 보류 물량이 5% 수준에 달했지만, 이후 2017~2019년 사이에는 해당 비율이 21%로 4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산연은 2.4대책의 역세권 아파트 용적률 인상조치도 선제적 땅값 급상승으로 실효성이 낮아지겠지만, 상한제 기준 개선조치를 통해 공급확대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주산연은 "HUG가 분양가 심사기준을 개선해 상한제 이외 지역에서는 주변 시세의 90% 수준까지 분양가를 인정하기로 함에 따라 대도시권 아파트공급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라면서도 "하지만 여전히 강력한 상한제 기준이 또 다른 장벽이며, HUG와 유사한 수준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근본적으로는 HUG가 분양보증 독점체제 하에서 법적 근거도 없이 고분양가 심사기준에 따라 분양보증을 거절하는 것은 '재산권 행사의 제약은 법률로써만 가능하다'는 헌법원리에 위배된다"라며 "정상 수수료보다 50%이상 과도한 분양보증수료를 부과하는 등 HUG의 과도한 갑질을 근본적으로 시정하기 위해서는 경쟁체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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