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맞받아친 은성수···"'전금법 빅브라더'는 지나친 과장"
한은 맞받아친 은성수···"'전금법 빅브라더'는 지나친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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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9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정책금융기관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왼쪽 위부터) 윤종원 IBK기업은행장,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 방문규 수출입은행장. (오른쪽 위부터) 윤대희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이세훈 금융위 금융정책국장. (사진=금융위원회)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9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정책금융기관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왼쪽 위부터) 윤종원 IBK기업은행장,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 방문규 수출입은행장. (오른쪽 위부터) 윤대희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이세훈 금융위 금융정책국장.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9일 "빅브라더는 지나치게 과장되게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금융결제원이 지급결제와 관련된 모든 데이터를 받아볼 수 있도록 하는 전금법 개정안이 '빅브라더법'이라는 한국은행의 비판을 맞받아친 것이다. 현재 금융위가 추진해 국회 정무위원회 상임위에 상정된 전금법 개정안에는 금융결제원을 전자지급거래 외부청산기관으로 지정하고 금융위가 이에 대한 포괄적 제재권을 갖는 내용이 포함됐다.

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정책금융기관장들과의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빅브라더라는 지적은 오해"라며 "금융사고가 났을 때 그 돈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아서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기록을 남기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금융결제원에서 기록을 다 받더라도 금결원 직원이 함부로 들여다보면 개인정보보호법, 실명법을 위반하는 범죄행위"라며 "사건사고가 나면 검찰이 판사한테 영장을 받아서 통신사로부터 통화기록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금융사고가 났을 때 금융당국이 실명법에 의거해서 영장을 받든지 자료를 받아서 누가 주인인지를 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도 자금이체를 하면 금융결제원으로 기록이 들어가는데, 현재 금융결제원은 한국은행이 관장하고 있다"며 "그 얘기는 한국은행이 빅브라더라고 스스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한은과의 소통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도 함께 밝혔다. 은 위원장은 "한국은행하고 금융위가 싸워봐야 국민들 누가 좋아하시겠나"라며 "한국은행과 이야기하고 있는 중이고 혹시 국민들이 빅브라더라고 오해할까봐 이렇게 설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쌍용자동차 회생 관련,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과 소통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날(정무위)도 말하고 오늘도 말했다. 중간과정 얘기를 계속 듣고 있다"며 "정무위 때와 마찬가지로 쌍용차를 살 수만 있다면 살리는 게 좋겠다고 했고 물론 산업부 장관이 판단하겠지만 큰 원칙에서는 채권단도 마찬가지"라고 답했다.

배당제한 권고와 관련해서는 금융감독원의 스트레스테스트를 통과한 금융사라면 배당성향 20%를 넘겨도 괜찮다는 입장을 전했다. 은 위원장은 "금융위원회 회의를 해서 의결을 했기 때문에 (스트레스테스트를) 통과했다면 기준대로 하면 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은 위원장은 정책금융기관장들과 코로나19 금융지원 확대, 뉴딜금융 참여 등을 논의했다. 특히, 정책금융기관에 대한 경영평가시 코로나19 지원에 따른 수익성 하락 등을 감안하겠다는 계획도 전달했다. 은 위원장은 "코로나로 수익성 떨어질 것은 불보듯 뻔한데, 수익성보다는 열심히 노력한 게 되도록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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