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 ITC 나보타 수입금지 결정 항소
대웅제약, ITC 나보타 수입금지 결정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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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 (사진=대웅제약 )<br>
대웅제약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 (사진=대웅제약)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대웅제약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최종결정에 대한 항소 절차에 들어갔다. 앞서 ITC가 대웅제약이 메디톡스 제조공정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수출명 주보)의 21개월 수입 금지 명령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19일 대웅제약은 항소 로펌 골드스타인 앤 러셀이 18일(현지시간)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에 신속심사 절차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미국 항소법원은 이달 15일 ITC의 나보타 수입금지 명령을 집행정지하는 긴급 임시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본 가처분이 결정될 때까지 대웅제약의 미국 파트너사 에볼루스는 현지에서 주보를 판매할 수 있게 됐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미국 항소법원에서 가처분이 인용돼 주보의 미국 내 판매가 재개된 것을 환영한다"며 "신속 절차로 본안 소송이 진행돼 ITC 결정의 오류가 바로잡힐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대웅제약과 메디톡스는 2016년부터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원료인 보툴리눔 균주 출처를 두고 갈등을 빚어 왔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자사의 균주와 제조공정 기술문서를 훔쳐 갔다고 주장해왔고, 대웅제약은 홀 에이 하이퍼 균주의 특성을 가진 보툴리눔 균주를 자연 상태인 용인 토양에서 발견했다고 해명해왔다. 메디톡스는 국내외에서 민·형사소송을 제기하고 지난해 1월 ITC에 대웅제약을 영업비밀 침해 혐의로 공식 제소했다.

이후 ITC는 최종판결에서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균주를 훔쳐 갔다고 봤지만, 보툴리눔 균주가 영업비밀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ITC는 대웅제약의 나보타를 21개월 수입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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