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포항제철소 '폐섬유화증' 노동자, 첫 질병 산재 인정
포스코 포항제철소 '폐섬유화증' 노동자, 첫 질병 산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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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제철소. (사진=포스코)
포항제철소. (사진=포스코)

[서울파이낸스 주진희 기자] 포스코 제철소에서 일하다 폐섬유화증에 걸린 노동자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처음으로 산업재해 승인을 받았다. 현재 폐암 등 직업성암을 앓고 있는 10여 명의 노동자들도 집단 산재신청을 한 상태라 이들의 결과도 주목된다.

4일 산재 노동자 권익단체인 '직업성암 119'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는 지난달 22일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29년간 근무한 A(69)씨의 폐섬유화증을 산재로 승인했다.

A씨는 1980년 포스코에 입사해 코크스 공장 선탄계 수송반에서 근무했다. 코크스란 용광로에 들어가는 원료로, 석탄을 오븐형태의 구조에서 오래 구워 만들어낸다. 최근 이 공정에서 배출되는 벤젠과 벤조피렌 등 수십 종의 유해성분 때문에 다수의 노동자들이 직업성 질병을 얻었다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

A씨는 지난 2019년 폐섬유화 진단을 받았다. 그는 현장에서 근무하며 석탄분진과 각종 발암물질·유해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됐다고 보고 지난해 12월 동료들과 함께 포스코 직업성암 집단 산재신청을 한 바 있다.

포스코 측은 근로복지공단에 "코크스 공장에 대한 석탄분진 작업환경 측정 결과 0.445∼2.662mg/㎥로 법적 노출기준(5mg/㎥) 대비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었다"고 소명했다. 그러나 공단 측은 A씨가 석탄 분진과 석면 등에 장기간 노출된 것으로 보고 당시 작업 환경과 보호구 착용 관행 등으로 미뤄 질병의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현재 A씨 외에도 폐암, 루게릭병, 세포림프종 등을 앓고 있는 10여 명의 포스코 노동자들이 집단 산재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노조 관계자는 "보통 산재 신청을 하면 역학조사 등 과정이 복잡해 최소 1년에서 2년 가까이 거리는데 두 달만에 승인이 완료된 건 이례적인 결과"라며 "이는 결국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한 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측에서는 자발적으로 기준치에 맞춰 관리되고 있다고 하지만 현장 노동자들이 근무환경이 열악하고 아니고를 제일 잘 안다"며 "정부와 사측, 노동자들이 함께 문제를 논의하고 유해물질 맞춤 보호장비 등을 착용하는 부분을 개선해 나아가야한다"고 강조했다.

직업성암 119는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가 석탄 분진 등에 노출된 작업 환경의 질병 관련성을 인정한 점에 주목하며 "(이번 산재 승인이) 진행 중인 사건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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