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18곳 적발
서울시,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18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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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전경. (사진= 박성준 기자)
서울시청 전경. (사진= 박성준 기자)

[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서울시는 건설공사 수주를 목적으로 회사를 설립한 뒤 불공정 하도급으로 이익만 추구하고 부실공사 등 불법을 자행하는 페이퍼컴퍼니를 단속해 18곳의 부적격업체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7월부터 발주한 공사에 입찰한 공사에 입찰한 지역제한경쟁 111개 건설사업자를 대상으로 자본금, 기술인력, 사무실 등 건설사업자 등록기준을 충족했는지 서류에서 현장 확인까지 사전단속을 실시했다.

단속 결과, △기술자 자격요건 미달 △자본금 기준 미달 △사무실 공동 사용 등이 적발돼 최장 6개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다. 특히 다른 사람의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린 경우엔 등록말소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시는 현재 등록 건설업체 1만3000여개 가운데 15%를 페이퍼컴퍼니로 추정하고 있다.

또 시는 페이퍼컴퍼니의 입찰 참여를 막기 위해 발주 공사 입찰 공고문에 건설업자 등록기준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한다는 내용을 넣었다. 입찰단계부터 자본금·기술인력 충족, 사무실 등을 점검하고 위반 시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되고 입찰방해죄 등이 적용되게 된다는 내용이다. 그 결과, 입찰 참여업체가 3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건전한 업체들의 낙찰 확률을 높여준 것이라는 시의 설명이다.

시는 향후 페이퍼컴퍼니 점검 대상을 전체공사로 확대하기 위해 전담 조직 신설을 검토 중에 있으며, 시민들도 불공정거래 행위 발견시에는 응답소 및 건설혁신과로 제보가 가능하다.

한제현 시 안전총괄실장은 "건설현장 부실시공, 안전사고, 건전한 건설업체의 수주기회를 박탈하고 있는 페이퍼컴퍼니 근절을 위해 입찰단계부터 단속을 강화하는 등 건전한 업체들에게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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