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신도시 땅 토지매입 공무원 5명 추가 확인"
광명시 "신도시 땅 토지매입 공무원 5명 추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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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투기 의혹 공무원 6명으로 늘어···"투기성 여부 확인 중"
박승원 광명시장이 10일 오전 경기 광명시청에서 광명시흥신도시 예정지 내 토지를 매입한 시 소속 공무원에 대한 조사 중간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박승원 광명시장이 10일 오전 경기 광명시청에서 광명시흥신도시 예정지 내 토지를 매입한 시 소속 공무원에 대한 조사 중간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광명·시흥 신도시 예정지 내 토지를 매입한 경기 광명시 소속 공무원 5명이 추가로 확인됐다. 6급 공무원 등 지금까지 신도시 예정지 내 토지 매입이 확인된 광명시 공무원은 모두 6명으로 늘었다. 광명시는 내부 정보를 이용해 투기성 토지 매입을 자행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박승원 경기 광명시장은 10일 오전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토지거래 전수조사 중간발표'에서 "토지 거래 추가 확인된 공무원은 5명은 형질변경 등의 불법행위는 없었다"라며 "업무상 정보 이용해 토지를 취득했는지 여부를 현재 조사 중이다"라고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지구 토지거래 투기 의혹이 불거진 뒤 지자체가 소속 공무원 대상 개발지 토지 거래에 대한 자체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데는 광명시가 처음이다. 직급별로는 △5급 2명 △6급 3명 △8급 1명 등이다. 이들은 지난 2015년과 2016년, 2019년에 각 1명씩, 지난해 3명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광명시는 LH 토지 의혹이 불거진 뒤 지난 4일부터 1308명의 모든 공무원과 245명의 광명도시공사 직원 등 총 1553명을 대상으로 도시개발지구에 대한 불법 투기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이 사업지구는 물론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지구 △구름산 도시개발사업지구 △광명하안2 공공주택지구 △광명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지구 등을 조사했다. 조사 기간은 도시개발사업 발표일을 기준으로 5년 전까지의 취득 내역이 대상이다.

불법 형질변경 등의 위법행위가 있었는지 현장 조사를 실시한 결과, 6급 공무원의 경우 불법으로 토지를 형질 변경한 사실은 확인돼 해당 공무원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으며, 향후 조사를 통해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광명시는 설명했다.

박 시장은 "정부합동조사단과 협력해 조사 대상자를 공무원 개인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가족까지 확대할 것"이라면서 "LH 및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지구와 광명하안2 공공주택지구 등에 대해서도 부동산 투기 여부 조사를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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