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변호인단 "프로포폴 불법 투약 없었다" 
이재용 변호인단 "프로포폴 불법 투약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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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18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1월 18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오세정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변호인단이 전날 이 부회장에게 제기된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에 대해 "불법 투약이 전혀 없었다"며 일축했다. 

11일 이 부회장 변호인단은 "의료 시술 과정에서 합법적 처치 외에 불법 투약이 전혀 없었음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확인드린다"는 공식 입장을 냈다.

변호인단은 "지금까지의 경찰 수사에서도 불법 투약 혐의가 확인된 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불법투약을 한 바 없다는 사실은 해당 병원장등의 일관된 진술로 입증되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 수사심의위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보도는 개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은 이 부회장의 프로포폴 투약 혐의에 대해 수사 중이다. 전날 한 매체는 이 부회장이 지난해 한 성형외과에서 향정신성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 부회장은 지난해 초에도 서울 B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투약했다는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왔다. 이에 이 부회장 측은 '정상 진료'라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 수사의 기소 여부와 수사 계속 여부 등을 판단하는 기구다. 검찰시민위원회는 이날 부의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심의위 개최가 적절한지를 판단한다.

이날 삼성물산 합병 및 바이오 회계 의혹 재판이 5개월 만에 재개된 가운데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에 대한 경찰 수사까지 겹쳐 이 부회장 측의 부담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박사랑·권성수)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부정거래·시세조종)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 중이다. 

이날 재판은 이 부회장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 수감된 지 두 달 만이자 지난해 10월 첫 번째 공판 절차 이후 약 5개월 만에 치러지는 것이다. 

이 부회장은 경영권을 승계하고 삼성그룹에 대한 지배력 강화를 위해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위법하게 관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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