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0억 조세포탈' 구본상 측 "윗세대 의사결정" 혐의 부인
'1300억 조세포탈' 구본상 측 "윗세대 의사결정"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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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랫세대 관여 할 수 없었다···수감된데다 전문부분이라 전혀 몰라"
구본상 LIG회장 (사진=서울파이낸스 DB)
구본상 LIG회장 (사진=서울파이낸스)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구본상 LIG그룹 회장과 구본엽 전 LIG건설 부사장이 1300억원 규모의 조세 포탈 혐의에 대해 "(구자원 명예회장 등) 윗세대의 의사결정"이라며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1부(권성수 박정제 박사랑 부장판사)는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구 회장과 구 전 부사장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구 회장과 구 부사장 측 변호인은 "구자원 전 회장이 의사 결정권자였고, 다른 형제분들과 의사 결정을 내린 구조"라며 "아랫세대는 어떤 관여를 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 회장과 구 전 부사장은 당시 수감돼 있었다"며 "위계에 의한 조작 등 구체적 행위들은 전문적인 부분이라 보고를 들어도 잘 모르는 부분이다. 피고인들은 전혀 알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구 회장과 구 전 부사장은 지난 2012년 사기성 LIG건설 기업어음(CP) 발행 혐의로 징역형을 받은 뒤 구속 수감됐다가 각각 2016년 10월, 2017년 2월 만기 출소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말 구 회장과 구 부사장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금융거래를 조작해 증여세 919억원, 양도소득세 399억원 증권거래세 10억원 등 총 1329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가 있다며 기소했다.

검찰은 구 회장 등이 2015년 5월 당시 자회사인 LIG넥스원의 공모가를 반영해 LIG의 주식 가격을 주당 1만481원으로 평가해야 했지만 3846원으로 허위 평가하고, 한 달 뒤 매매대금을 다른 주주들에게 송금하는 식으로 금융거래를 조작했다고 보고 있다.

특히 공모가 적용대상이 아닌 것처럼 보이기 위해 LIG넥스원의 주주 명부와 주권 명의 개서(변경) 등 시점을 4월로 조작해 가격을 낮춰 신고 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LIG넥스원의 유가증권 신고가 같은해 8월 이뤄져 3개월 전인 5월 거래부터는 공모가인 1만2036원을 적용해 LIG 주식 가격을 평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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