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수염' 이재용, '합병·회계 의혹' 재판 연기 요청
'충수염' 이재용, '합병·회계 의혹' 재판 연기 요청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검찰 "준비기일 변경해 그대로 진행" 입장
재판부, 조만간 기일 연기 여부 판단할 듯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오세정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9일 급성충수염(맹장염)으로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인 가운데 이번주 예정된 '삼성물산 불법합병·회계부정 의혹' 관련 첫 공판을 연기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의 변호인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권성수 부장판사)에 공판 진행에 관한 의견서를 냈다.

변호인은 의견서에서 이 부회장의 수술 경과와 건강 상태를 설명하고, 오는 25일로 예정된 첫 공판에 출석하기 어려운 상태인 점을 고려해 일정을 변경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검찰은 해당 재판을 준비기일로 변경해서라도 그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같은 날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한 검찰은 "정해진 기일을 열지 않고 공전시키기 보다는 25일을 공판준비기일로 지정한 뒤 공판기일을 추후 재지정해서 열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조만간 재판 기일 연기 여부를 판단해 기일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검찰과 피고인 등 당사자들에게 통보할 것으로 보인다. 

재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지난 19일 충수가 터져 삼성서울병원에서 응급 수술을 받았다. 이 부회장은 수술을 받은 뒤 현재 병원에서 회복 중이다. 일반적인 충수염은 수술 이후 합병증이 없으면 1주일 이내에 퇴원이 가능하지만, 장내 감염 정도에 따라 최장 한 달가량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다.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이와 별개로 자본시장법상 부정 거래행위·시세조종 등 혐의로도 기소돼 두 차례 공판준비기일을 거쳤으며 첫 공판을 앞둔 상황이었다.

검찰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옛 에버랜드) 합병을 주도하면서 제일모직 주가를 띄우고 삼성물산 주가를 낮추려 거짓 정보를 유포하고, 이 과정을 이 부회장이 보고받고 승인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불법합병·회계부정 의혹과 관련해 이 부회장을 비롯해 최지성 전 미전실장, 김중종 전 전략팀장 등 삼성그룹 관계자 11명을 기소했다. 

이 부회장 측은 합병이 경영상 필요에 의해 이뤄진 합법적 경영활동이었을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관련기사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