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방지법 또···"국회의원 적용 대상 법안 방치"
이해충돌방지법 또···"국회의원 적용 대상 법안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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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5법' 중 공공주택특별법·한국토지주택공사법·공직자윤리법 만 통과
국회 (사진=서울파이낸스)
국회 (사진=서울파이낸스)

[서울파이낸스 김무종 기자] 임시국회 본회의 막바지에도 이해충돌방지법이 처리될 기미가 안보인다. 다음 임시국회로 넘어 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국회의원 자신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려 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24일 국회 등에 따르면 LH 5법'(이해충돌방지법·공공주택특별법·한국토지주택공사법·공직자윤리법·부동산거래법) 중 이해충돌방지법, 부동산거래법을 제외하고 이날 국회를 통과했다.

이날 통과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LH전직원은 물론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거나 부동산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유관단체 모든 직원들의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는 것이 골자다. 재산 등록 때 취득 일자, 취득 경위, 소득원 등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했다.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은 공직자가 업무상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부동산 매매에 이용하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내릴 수 있도록 했다.

LH 직원들이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을 때 받을 수 있는 형량을 최대 2배로 강화한 한국토지주택공사법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해충돌방지법안을 처리하고 여⋅야의 원내대표는 본회의 일정을 다시 협의해 반드시 이해충돌방지법을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해충돌방지법을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다면 국회의원은 자신이 적용대상이 되는 법안만 방치한다는 비난을 자초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정무위 심사 중인 이해충돌방지법 개정안은 △직무 관련자에 대한 사적 이해관계 신고 △고위공직자 임용 전 3년간 민간부분 업무활동 내역 제출 및 공개 △부정 취득이익 몰수·추징 △공직자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직무상 비밀이용 재산상 이익 취득 금지 규정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해충돌방지법 적용을 받는 고위공직자 범위가 쟁점이다. 정부안의 경우 △차관급 이상 공무원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 등으로 범위를 정했지만, 여당 내에서는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 언론인, 사립 교사까지 범위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부동산 시장을 전담하는 감독기구인 부동산분석원 설립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거래법은 공청회 등 논의를 거친 후 4월 임시국회 처리가 예상된다. 정부·여당은 부동산분석원이 설치되면 부동산 이상 징후를 빠르게 포착할 수 있는 만큼 LH 사태 재발을 막을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정부의 지나친 개입이라는 반발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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