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하면 업계 취업제한···투기근절대책 이르면 28일 발표
투기하면 업계 취업제한···투기근절대책 이르면 28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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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09만3550명이 부동산 임대소득 20조7025억원을 신고했다.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서울파이낸스 이서영 기자] 투기 등 부동산 관련 불법 행위를 저지르면 관련 기관 취업과 자격증 취득을 제한하고 공직자 재산 등록제·신고제를 병행하는 내용의 투기 근절대책이 조만간 발표될 전망이다.

25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당정은 오는 28일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투기 등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예방·적발·처벌·환수 대책을 논의한 뒤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테스크포스(TF)를 꾸려 투기 근절대책을 마련해왔다. 대책에는 우선 투기 예방과 적발을 위해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부동산 등록제와 신고제를 병행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 4급 이상 공무원을 기준으로 하는 공직자 재산등록의무제 대상을 확대하고, 부동산을 거래할 때마다 기관장 등에 자진 신고하도록 하는 신고제도 함께 도입해 불법적인 부동산 거래를 원천봉쇄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국토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부동산 정책 관련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해 부동산 등록제와 신고제를 병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민주당은 더 나아가 부동산 등록 의무를 모든 공직자에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라 부동산 등록제·신고제 적용 대상은 당정 간 논의를 거쳐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대책 중 처벌과 부당이득 환수 방안은 공공뿐 아니라 민간의 불법적인 거래도 겨냥할 것으로 보인다. 불법적인 거래로 얻은 부당이득은 최대 5배까지 환수하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특히 비공개·내부 정보를 불법 부당하게 활용한 투기, 담합 등 시세조작 행위, 허위 매물과 신고가 계약 후 취소 등 불법 중개·교란 행위, 불법 전매·부당청약행위 등 4대 시장교란 행위에 초점을 맞춰 처벌·환수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투기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는 토지·주택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하고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등 부동산 관련 업종 자격증 취득도 제한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당정은 협의회 후 LH 혁신방안도 공개하는 것을 검토 중이지만, LH 혁신방안의 경우 공개 시기가 더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LH에 토지 공급과 신도시 조성 등 토지개발, 도시개발 등 핵심 기능은 남기되 주거 복지나 주택 건설 등의 기능을 분리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핵심 기능을 제외한 다른 업무 관련 권한이나 역할은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기업으로 분산하는 방안, 정부 기구로 '주거복지청'을 신설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LH 직원이 업무 외에 사적으로 돈벌이에 나서는 것을 금지하는 등 LH 내부 통제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방안도 혁신방안에 포함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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