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부동산 실수요자 대출규제 완화···DTI·LTV 적용 우대"
與 "부동산 실수요자 대출규제 완화···DTI·LTV 적용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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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혜택·범위·대상 확대 추진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사진=홍익표 의원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사진=홍익표 의원실)

[서울파이낸스 이서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규제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29일 밝혔다.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부동산 시장 안정 기조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장기 무주택자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제공되는 각종 혜택의 범위와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무주택자에게는 총부채상환비율(DTI)이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우대 혜택이 제공된다.

홍 의장은 "우대 혜택을 현재보다 높일 예정이고, 소득기준이나 주택 실거래가 기준 등도 현실화할 생각"이라며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현실화할지는 6월 부동산 중과세 시행 등 부동산시장과 가계부채 상황 등을 보며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홍 의장은 이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와 관련해 부동산 투기이익을 소급 환수하기 위한 '범죄수익은닉 규제법'을 대표 발의했다.

부동산 실명법이나 LH법 위반은 물론 형량 상한이 징역 3년 이상인 범죄는 모두 수익 환수가 가능하도록 하고, 현재 수사·재판 중인 사안도 적용되도록 해 3기 신도시 등이 적용 대상에 포함되도록 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거래분석원은 이번에 반드시 법안을 통과시킬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주택의 경우 양도세가 어느 정도 현실화돼 운영되고 있는데 토지는 취약하다"며 "막대한 차익을 얻는 토지분에 대해서도 적정한 수준에서 양도세를 현실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이 밖에도 홍 의장은 공공개발 사업 부지를 선정하기 전에 대상 지역의 부동산 소유·거래관계를 사전 조사하겠다고 했다. 또 부동산거래분석원과 국세청·경찰의 전담기구 설치, 공직자 투기 의혹이 이는 시흥·세종 스마트산단 예정부지 등에 대한 전수조사 계획 등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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