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계3 등 서울 공공재개발 후보 16곳 추가···한남1 등 4곳 제외
상계3 등 서울 공공재개발 후보 16곳 추가···한남1 등 4곳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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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서울시, 연내 정비계획 수립 절차 착수 계획
2차 후보지·총 2만가구 공급···"이상 거래 엄중 대응"
개발사업이 본궤도에 오른 상계뉴타운 전경.(사진=나민수 기자)
개발사업이 본궤도에 오른 상계뉴타운 전경.(사진=나민수 기자)

[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정부가 서울 노원구 상계3구역 등 공공재개발시범사업 2차 후보지 16곳을 29일 공개했다. 이들지역 90만4000㎡는 투기 수요 유입을 막기 위해 30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시장의 관심이 쏠렸던 한남1구역 등 4곳은 주민 반대 여론을 감안해 이번 후보지 선정에서 제외됐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5월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에 따라 도입한 공공재개발 시범사업의 2차 후보지 16곳을 선정 및 발표했다. 공공재개발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장기 정체된 재개발사업지 등에 직접 참여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택공급을 촉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번 2차 후보지에 선정된 세부지역별로는 △노원구 상계3 △강동구 천호A1-1 △동작구 본동 △성동구 금호23 △종로구 숭인동 1169 △양천구 신월7동-2 △서대문구 홍은1·충정로1·연희동 721-6 △송파구 거여새마을 △동대문구 전농9 △중랑구 중화122 △성북구 성북1·장위8·장위9 △영등포구 신길1 등 총 16개의 구역이 포함됐다.

앞서 서울시와 국토부는 지난해 합동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에 참여한 70곳(기존구역 14곳‧신규구역 56곳) 중 올해 1월 1차로 8곳을 선정한 바 있다. 1차로 선정된 곳은 사업성이 부족하거나 주민 갈등 등 구역지정 이후 평균 10년 이상 사업이 정체된 지역으로, 공공재개발을 통해 사업추진 저해요인을 해소해 주택공급에 속도를 낼 수 있는 지역으로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들은 1차 후보지로 선정된 기존구역과 달리 새롭게 재개발 사업을 시작하려는 곳들이다. 주로 역세권 인근 5만㎡ 이상 대규모 부지에 노후주거지(연립·다세대·단독주택)가 밀집돼 있어 실수요자들이 원하는 양질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큰 곳들이다. 공공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 아래 계획대로 사업이 완료될 경우 약 2만호가 공급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공공재개발을 추진하는 구역에서는 용도지역 상향 또는 용적률 상향(법적상한의 120% 허용) 등 도시규제 완화가 이뤄지고, 분양가상한제도 적용되지 않는다. 이를 통해 사업성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주민은 새로 건설되는 주택 중 조합원 분양분을 제외한 물량의 절반을 공공임대, 공공지원민간임대 등으로 공급해 주거안정에 기여해야 한다.

이번 선정된 곳 가운데 장위8·9구역이 2300여가구가 넘는 대규모 주택공급이 가능할 전망이며, 상계3, 신월8동-2, 성북1, 본동, 연희동 721-6, 거여새마을, 신길1 등도 1000가구 이상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2차 후보지 선정에서 탈락된 12곳 중 보류로 결정된 8곳의 경우 용적률·높이제한 완화만으로는 사업성 개선에 한계가 있어 실현 가능성이 부족하거나, 사업방식에 대한 주민 이견 등이 있어, 재검토 후 차기 심의회에서 선정 여부를 재논의하기로 결정했다. 보류 결정지로는 △번동148 △하왕십리 △아현1 △대흥5 △용두3 △신길밤동산 △신길16 △도림동26-21 등이 해당된다. 반면, 실제 유력한 후보지로 꼽히던 용산구 한남1구역을 비롯해 고덕2-1, 고덕2-2, 성북4 등 4곳은 재개발에 대한 일부 주민 등의 반대가 예상되면서 이번 후보지에서 빠졌다.

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후보지 주민을 대상으로 현장 설명회를 열어, 개략적인 정비계획과 사업성 분석 결과를 설명할 계획이다. 또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자치구와 연내 정비계획 수립 절차 착수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와 서울시는 공공재개발 후보지에 대한 투기 방지책도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2차 후보지들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는 것은 물론 분양 받을 권리 산정 기준일은 공모 공고일인 지난해 9월21일로 고시하고, 이날 이후 필지 분할 등 지분 쪼개기 행위로 취득한 지분은 분양권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공공재개발 후보지가 공공재개발 예정구역으로 지정되면 구역 지정 1년 전까지 예정구역 내 실거래 내역을 조사하고, 이상 거래가 확인되면 법률에 따라 엄중 대응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사업을 투명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며 "공직자의 투기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응해 공공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 선정 결과. (사진= 서울시)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 선정 결과. (사진=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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