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6일부터 불법공매도 부당이득 1.5배 과징금
내달 6일부터 불법공매도 부당이득 1.5배 과징금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융위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다음달 6일부터 불법(무차입)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주문금액과 위반행위 반복성 등을 따져 5억원 이하 또는 부당이득의 최대 1.5배 과징금을 물게된다.

30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불법공매도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이 신설됐다. 불법공매도로 판단되면 주문금액 내에서 공매도 이후 유상증자에 참여하면 최대 5억원 또는 부당이득의 1.5배에 대해 과징금이 부과된다. 과징금 부과금액은 공매도 주문금액 및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출할 방침이다.

유상증자 기간 공매도 한 자의 증자참여는 원칙적으로 제한되지만 예외도 허용된다. 마지막 공매도 이후 공매도 수량 이상 매수하거나 시장조성 목적으로 공매도를 한 경우, 금융위가 정해 고시한 경우 등이다. 또 같은 법인 내에서도 공매도를 하지 않은 '독립거래단위'(독립적 의사결정 및 상이한 증권계좌 사용 등 요건 충족)와 파생상품 시장조성자 위험 헤지 목적은 허용된다.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정보 5년간 보관 및 제출(금융당국 요청시)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시 과태료 부과근거 신설했다.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의 경우 6000만원, 법인이 아닌 자는 3000만원으로 규정됐다. 법령에서 정한 기준금액에 위반행위의 동기·결과를 감안해 설정한 부과비율을 곱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을 산출할 예정이다.

유상증자 참여가 제한되는 공매도 시기도 '유상증자 계획이 공시된 다음 날부터, 발행가격이 결정되는 날까지'로 정했다. 다만 시장조성 등 공매도를 통해 유상증자 발행가격에 부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관련기사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