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하나금융 계열사 4곳 '마이데이터 심사' 재개
금융위, 하나금융 계열사 4곳 '마이데이터 심사'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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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은행·삼성카드는 중단
마이데이터 도입 전과 후 (사진=금융위원회)
마이데이터 도입 전과 후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금융당국이 하나금융그룹 계열사 4곳에 대한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허가심사를 재개한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정례회의를 열고 하나은행·하나카드·하나금융투자·핀크에 대해 조건부로 마이데이터 심사를 재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1월 금융위는 경남은행·삼성카드·하나은행·하나카드·하나금융투자·핀크 등 6개사가 신청한 마이데이터 허가심사를 '대주주 소송·제재 진행'을 이유로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신용정보업감독규정에 따르면 대주주에 대한 형사소송·제재절차 등이 진행 중일 경우 해당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허가심사를 중단해야 한다.

하지만 금융위 논의 과정에서 허가심사 중단제도가 다소 경직적으로 운영돼 신청인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하고 또 다른 진입규제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하나은행·하나카드·하나금융투자·핀크에 대한 허가심사를 재개하기로 의결했다. 단, 추후 하나금융그룹에 대한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면 계열사의 마이데이터 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 중단을 명할 수 있도록 조건부로 허가하기로 했다.

경남은행과 삼성카드에 대해서는 계속 마이데이터 허가심사를 중단하기로 했다. 경남은행은 대주주인 BNK금융지주가 시세조종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억원을 선고받은 뒤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점, 삼성카드는 대주주인 삼성생명에 대한 제재절차가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금융업권 전반의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 '금융업인허가 심사중단 제도의 시장친화적 개선'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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