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판촉비 '갑질'로 과징금 4억7천만원
홈플러스, 판촉비 '갑질'로 과징금 4억7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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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앤락 등 55개 업체에 7억2000만원 떠넘겨
홈플러스 CI.
홈플러스 CI.

[서울파이낸스 장성윤 기자] 홈플러스가 락앤락, 쌍방울 등에 할인행사 비용을 부담하게 떠넘긴 혐의로 4억7000만원 가까운 과징금을 물게 됐다.

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홈플러스가 2017년 166건의 판촉행사를 진행하면서 락앤락과 쌍방울 등 55개 납품업체에 7억2000만원의 비용을 전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공정위는 홈플러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68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납품업자와 행사 비용에 대해 약정을 맺지 않은 상태에서 판촉 행사를 벌여 대규모 유통업법을 위반했다. 대규모 유통업법에서는 대규모 유통업자가 판촉행사 전 그 비용을 어떻게 부담할지 납품업체와 약정을 맺고, 그 내용을 담은 서면약정서를 납품업체에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유통업체와 납품업체 간 사전 서면약정, 교부 중요성에 대해 유통업계에 경종을 울린 것"이라며 "앞으로도 서면주의 등 형식적 요건 준수 여부를 지속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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