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금호 계열사 부당지원' 박삼구 前 회장 소환통보
檢, '금호 계열사 부당지원' 박삼구 前 회장 소환통보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번주 중 이뤄질 듯···출국금지 조치도 이어져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주진희 기자] 금호아시아나그룹의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박삼구 전 회장을 소환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민형 부장검사)는 박 전 회장 측에 이번 주 중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안팎에서는 검찰이 박 전 회장에게 지난 주부터 출석을 요구했으나 박 전 회장이 출석 연기를 요청했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왔다.

검찰은 더이상 조사를 미룰 수 없어 이번 주에는 박 전 회장이 반드시 출석해야한다는 판단 아래 그의 출국도 금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박 전 회장은 금호아시아나그룹의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고발당한 상태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8월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아시아나항공 등 계열사를 이용해 총수 지분율이 높은 금호고속(금호홀딩스)을 부당지원했다며 시정명령과 3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더해 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 박 전 회장, 당시 전략경영실 임원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같은 해 11월 금호아시아나그룹 본사와 아시아나항공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회계 장부와 전산 자료 등을 확보했다. 이후 수사 과정에서 금호아시아나그룹 전략경영실 윤모 전 상무와 공정위 직원 송모씨가 돈을 주고받고 금호 측에 불리한 자료를 삭제한 혐의를 찾아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아울러 검찰은 박 전 회장을 불러 공정위 고발 내용에 대한 입장을 확인한 뒤 구속영장 청구 등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