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 쌍용차 상장폐지 유예···"1년 간 개선 기간 부여"
'법정관리' 쌍용차 상장폐지 유예···"1년 간 개선 기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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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유치 및 재무구조 개선 등 상장 폐지 해당 사유 해소 계획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사진= 쌍용자동차)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사진= 쌍용자동차)

[서울파이낸스 권진욱 기자] 2009년 이후 12년 만에 다시 법정관리에 들어간 쌍용자동차가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정폐지 관련 개선기간(2022년 4월 14일)을 부여 받았다. 

쌍용차는 올해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보고서 제출일까지 상장을 유지하게 된다. 개선기간 내에 투자자 유치와 함께 재무구조 개선 등을 통해 상장 폐지 해당 사유를 해소하고 적정 감사의견을 받을 계획이다.

15일 쌍용차에 따르면 삼정회계법인(쌍용자동차 감사인)은 2020년 재무재표 감사와 관련해 완전자본잠식 및 회생절차 개시 등에 따라 계속기업으로서의 그 존속능력에 의문을 제기하며 감사의견을 거절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쌍용자동차는 지난 13일 재무구조 개선 계획 등을 담은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러한 경우 한국거래소는 해당 상장 법인의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이 부정적이거나 의견 거절인 경우 상장폐지 할 수 있으며 이의 신청이 있는 경우 개선기간 부여 여부 등을 결정한다.

쌍용차는 서울회생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내려진 만큼 다수의 인수 의향자가 있는 제반 여건 등을 고려해 '회생계획인가 전 M&A' 완료를 통해 회생 절차 조기 종결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쌍용차는 최근 완전 자본잠식 상황을 탈피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평택공장 외 165개 필지에 대한 자산재평가를 실시해 2020년 말 기준 -881억 원이던 자본 총계는 1907억 원으로 늘었고, 111.8% 이던 자본 잠식률 역시 74.5%로 줄며 완전 자본잠식에서 벗어나게 됐다. 

한편, 쌍용차는 지난해 잠재적 투자자인 HAAH오토모티브와 협의를 진행해 인수의향서(LOI)를 받은 뒤, 회생 계획안을 채권자들과 공유해 단기법정관리(P플랜)를 추진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HAAH오토모티브는 3700억원에 이르는 쌍용차의 공익채권을 부담스러워하며 차일피일 투자 결정을 미뤘고, 쌍용차의 경영은 악화일로를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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