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서울시,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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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내용. (자료=서울시)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내용. (자료=서울시)

[서울파이낸스 노제욱 기자] 서울시는 압구정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 사업 지역 4곳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1일 밝혔다.

대상 구역은 △압구정 아파트 지구(24개 단지) △여의도 아파트 지구 및 인근 단지(16개 단지) △목동 택지개발 사업 지구(14개 단지) △성수 전략정비 구역 등 모두 4.57㎢다. 구역 지정은 오는 27일 발효되며, 지정 기간은 1년이다.

시는 최근 일부 재건축 단지와 한강변 재개발 구역 일대에서 이상 거래가 포착되고, 호가 급등이 나타나는 등 투기 수요가 유입될 우려가 높다고 판단해 선제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해당 지역 4곳의 재건축·재개발 추진 구역 내 단지는 조합 설립 전 추진위 단계를 포함해 사업 단계와 상관없이 모두 토지거래 허가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규제 피해 최소화를 위해 목동 지구에서는 상업지역을 제외했다고 시는 전했다.

여의도 지구는 '풍선 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인근 재건축 단지를 포괄해 총 16개 단지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었다. 성수 전략정비 구역(1∼4지구)은 아파트·빌라·상가 등 정비구역 내 모든 형태의 주택·토지가 거래 허가 대상이다.

시는 또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 면적을 법령상 기준면적(주거지역 180㎡·상업지역 200㎡)의 10% 수준으로 하향해(주거지역 18㎡·상업지역 20㎡ 초과) 더욱 강력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이로써 서울시 내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앞서 지정된 지역에 더해 모두 50.27㎢로 확대된다. 시는 지난해 6월 잠실~코엑스 일대에 조성 중인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4개 동(△잠실동 △삼성동 △청담동 △대치동) 14.4㎢를 지정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해당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주거용 토지는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 가능하며, 매매·임대가 금지된다.

시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 동향 등을 계속 모니터링해 추가 지정도 검토할 방침"이라며 "기존 지정 지역의 재지정 여부는 지정 만료 시점이 되면 종합적으로 판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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