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건설, 베트남·국내서 온실가스 감축 프로그램 등록
SK건설, 베트남·국내서 온실가스 감축 프로그램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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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건설의 국내 현장 사무실에 태양광 발전 프로그램을 설치한 모습. (사진=SK건설)
SK건설의 국내 현장 사무실에 태양광 발전 프로그램을 설치한 모습. (사진=SK건설)

[서울파이낸스 이서영 기자] SK건설은 베트남과 국내에서 각각 재생에너지 기반의 온실가스 감축 프로그램 사업에 등록했다고 22일 밝혔다.

등록한 사업은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의 청정개발체제 사업과 환경부가 운영하는 외부사업이며, 두 사업 모두 국내에서 사용 가능한 탄소배출권을 획득할 수 있다.

SK건설은 지난 9일 베트남에서 추진할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UNFCCC의 청정개발체제 사업을 등록 완료했다. 민간 건설사로는 SK건설이 국내 최초다.

이 사업은 온실가스 감축방안의 하나로, 온실가스 감축 사업들을 추진한 실적만큼 유엔으로부터 탄소배출권을 확보하게 된다. 탄소배출권을 확보하게 되면 배출권 거래제 할당대상 업체들은 할당받은 배출권보다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했을 경우 확보한 배출권만큼 상쇄할 수 있고, 반대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을 경우에는 다른 기업에 팔 수 있다.

청정개발체제 사업은 베트남 내 태양광 및 풍력 발전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SK건설은 지난해 업무협약(MOU)을 맺은 현지 태양광 개발사와 함께 동남아 내 재생에너지 발전이 유리한 입지 조건을 갖춘 지역을 중심으로 빠르게 프로젝트를 확보해 나가고 있다. 현재 총 2GW(기가와트) 이상의 유틸리티급 태양광 사업을 개발 중에 있으며, 개발이 완료되면 연간 약 200만톤의 탄소배출권 확보가 가능해 약 752억원의 수익 창출이 예상된다.

SK건설은 이번 사업 등록을 통해 직접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를 개발해 탄소배출권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했다. 동시에 오픈플랫폼 형태로 국내 또는 베트남에 재생에너지 시설을 소유·설치 예정인 사업자의 온실가스 감축 인증 및 탄소배출권 거래 지원도 가능해졌다.

SK건설은 지난 3월에도 국내 태양광 발전 프로그램 사업을 환경부가 운영하는 '외부사업'으로 등록했다. 외부사업은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없는 업체가 자발적으로 감축을 시행했을 때 감축량 만큼의 탄소배출권을 부여 받는 제도다.

SK건설 관계자는 "국내외 두 건의 사업 등록을 계기로 재생에너지 사업을 통해 탄소배출권 확보에 속도를 낼 수 있어 의미가 크다"며 "다양한 사업개발 및 추진을 통해 안정적인 탄소배출권 공급처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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