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시총 5천억 이상 기업 기술특례인정 절차 간소화"
거래소 "시총 5천억 이상 기업 기술특례인정 절차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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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박조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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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한국거래소가 시가총액이 5000억원이 넘는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특례 인정 절차를 기존보다 완화해 적용하는 방안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기존에 기술특례 인정을 위해서는 거래소에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하기 전에 외부 복수의 전문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평가를 받아야했다. 그러나 시가총액이 5000억원 이상인 경우 복수기관 평가를 단순기관 평가로 간소화됐다. 시가총액이 1조원 이상인 경우 사전평가 절차를 생략하고 상장예비 심사 청구 이후 외부 전문가 회의를 통해 심사토록 했다. 외부 전문가 회의에선 학계 및 연구기관 등의 해당기술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술심사 회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변경된 사항은 오는 26일 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는 "플랫폼, 바이오 등 우량 유니콘 기술기업의 국내증시 상장 관련 절차적 불편 요소를 일부 해소할 것"이라며 "아울러 사전 외부 기술평가 절차 없이 상장이 가능한 유가증권시장(코스피)와의 절차적 불균형도 해소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절차개선과는 별도로 한국거래소는 기술특례 상장기업들과 상장이후 건전성 동향 등에 대한 종합분석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 분석결과 등에 기초해 기술특례 상장과 관련한 건전성 제고 방안을 금융위와 협의해 마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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