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불법 공매도 감시체계 본격 가동
한국거래소, 불법 공매도 감시체계 본격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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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국거래소)
(사진=한국거래소)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오는 5월 3일 공매도 재개에 맞춰 불법공매도 적발 강화를 위한 감시체계를 본격 가동한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한국거래소는 공매도 점검을 위해 지난 2월 신설한 특별감리팀을 부서 단위 '공매도 특별감리팀'으로 확대 개편한 바 있다. 또 공매도 상위종목 현황, 공매도 과열종목, 공매도 연관어 상위·급증종목 등 특이종목과 같은 상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종합상황실을 공매도 재개 시점에 맞춰 조기 가동해 모니터링 역량을 강화했다. 종목별 공매도 호가 실시간 조회, 공매도 급증 또는 상위종목 조회가 가능한 모니터링 시스템과 무차입공매도 의심호가 분석, 부적격 업틱룰 예외호가 적출 등 불법 공매도 적발 시스템을 구축했다.

공매도 위반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 불법 공매도 의심거래에 대해 회원이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시장감시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했다. 시감위가 공매도 위반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회원에게 위탁자의 차입계약서, 증권 보유잔고 내역 등 공매도 점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또 결제수량 부족 계좌에 대한 점검주기를 기존 6개월에서 1개월로 대폭 축소했다. 그 동안 이상거래에 포섭되지 않아 불법공매도 적발의 사각지대로 지적되던 선매도·후매수 주문에 대해서도 매월 점검해 적발된 무차입공매도 위탁자를 금융당국에 통보할 계획이다.

한국거래소는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된 이상종목의 불법 공매도 의심계좌에 대해서는 수시로 불법 공매도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다양한 공매도 매매양태 분석을 통해 종목·계좌를 선정해 감리를 진행하는 테마 감리도 강화한다. 아울러 주식·파생상품시장 시장조성회원의 공매도 규정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불공정거래신고센터에 접수되는 불법공매도 신고사항에 대해 포상금(소액포함) 지급 등급을 상향 조정한다. 이를 통해 불법공매도에 대한 사회적 자율 감시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국거래소는 "공매도에 대한 시장의 인식이 안정화될 때까지 주가하락 상위 종목, 공매도 체결 상위 종목 등에는 불건전매매 판단기준을 강화해 시세, 예상가 등에 과다한 영향을 미치는 계좌에 대해서는 엄격한 예방조치를 취하겠다"며 "대규모 공매도 체결 후 저가 매도호가를 통해 주가에 과다하게 관여한 계좌(군)에 대해 시세조종 여부를 집중 감시하고, 악재성 미공개정보 발표 직전 대규모 공매도 포지션을 구축한 계좌에 대해 미공개정보이용 여부를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은 회원사 대상 서신을 통해 공매도 위반 의심 계좌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당부했다. 또한 오는 29일 공매도 재개 전에 간담회를 개최해 회원사의 준비상황을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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