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경력' 대주주 있는 가상화폐 거래소, 등록 거부 추진
'범죄경력' 대주주 있는 가상화폐 거래소, 등록 거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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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특정금융정보법 개정 추진
사진=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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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금융당국이 가상화폐 거래소(가상자산 사업자)의 대표·임직원뿐 아니라 실소유주의 범죄 경력도 신고 결격 사유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실소유주가 범죄경력이 있으면 가상자산사업자로의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현행 특금법에 따르면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오는 9월까지 은행으로부터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입출금계좌를 받아 금융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가상화폐거래소 대표와 임원이 금융 관련 불법 행위를 저지르면 당국이 거래소 등록을 거부할 수 있지만, 대주주나 실소유주에 관련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

FIU는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적정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대주주의 범죄 경력까지 봐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법 개정 검토에 들어갔다.

실제 지난 23일 빗썸의 실질적 최대주주인 이모(45)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가법)상 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면서 대주주 규제 사각지대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다만, 빗썸은 현행 특금법에 대주주 관련 조항이 별도로 없는 만큼 이 전 의장의 사기 혐의 관련 수사·재판 상황이 사업자 등록 과정에 결격 사유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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