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서영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978호를 전세형으로 공급한다고 29일 밝혔다.
978호 중 수도권은 704호, 지방은 274호가 공급된다. 입주자격은 소득과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등이다. 이번 공고부터는 신혼부부 외 '일반 무자녀 혼인가구'를 대상으로 소득·자산기준을 완화한 4순위 혼인가구 모집이 신설됐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LH가 매입한 도심 내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을 시중 전세 시세의 70~80% 수준으로 공급하는 준전세형 공공임대주택이다. 임대조건의 80%를 임대보증금으로 책정해 월 임대료 부담을 최소화한다.
또 목돈 마련이 어려운 입주자는 보증금을 낮추고 월 임대료를 높이는 보증금 전환제도를 이용해 개별 경제상황에 맞춰 보증금과 임대료 수준을 조정할 수 있다. 임대기간은 입주자격(무주택, 자산·소득요건) 유지 시 6년간 거주할 수 있으며, 자녀가 있는 경우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서창원 LH 주거복지본부장은 "최근 전세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혼부부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양질의 전세형 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등 주택임대차시장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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