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총수 없는 대기업집단' 지정
쿠팡, '총수 없는 대기업집단'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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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의결권 76.7% 보유 김범석 의장 미국 국적자여서 제외
쿠팡 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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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장성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을 '총수 없는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 29일 공정위는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이어서 2021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71곳의 총수를 발표했다. 

쿠팡은 유형자산이 대폭 늘면서 대기업집단에 포함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의 자산총액은 5조8000억원으로, 지난해에만 2조7000억원 늘었다.  

공정위는 그간 사례와 현행 제도의 미비점 등을 두루 고려해 쿠팡 창업자 김범석 의장 대신 법인(쿠팡㈜)을 쿠팡의 동일인(총수)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미국 국적자인 김 의장이 미국법인(쿠팡Inc)을 통해 쿠팡의 국내 계열사를 지배하는 게 명백하지만 외국인을 총수로 지정한 전례가 없고, 기존 외국계 기업집단 사례를 보면 국내 최상단회사를 동일인으로 판단해왔다는 이유에서다. 공정위는 현행 경제력 집중 억제 시책이 국내를 전제로 설계돼 외국인 동일인을 규제하기 어렵다는 점도 내세웠다.

그동안 유통업계에서는 쿠팡을 총수 없는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하는 게 외국인 특혜라고 주장했다. 쿠팡 의결권 76.7%를 보유한 김 의장이 외국인이란 이유만으로 총수 지정을 피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김 의장은 지정 자료에 관한 책임도 피하게 됐다. 공정위는 매년 각 대기업 집단으로부터 총수 일가의 보유 현황 등을 담은 지정 자료를 받고 있다. 총수는 기업의 실질적 지배자로 지정 자료와 관련해 모든 책임을 진다.

앞으로 공정위는 동일인 정의·요건, 동일인관련자의 범위 등 지정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정책 환경이 바뀌어 외국인도 동일인으로 판단될 수 있는 사례가 발생했으나, 현행 규제가 국내를 전제로 설계돼 당장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판단하기에는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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