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내달 3일 재개···코스피200·코스닥150 종목
공매도 내달 3일 재개···코스피200·코스닥150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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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 앞서 불법 공매도 과징금·형벌 도입 등 제도 개선
17개사 증권사서 개인대주 가능···연내 28곳까지 확대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내달 3일부터 코스피200·코스닥150 주가지수 구성종목에 대한 공매도가 부분 재개된다. 지난해 3월, 코로나19에 따른 급락장으로 아예 금지된 지 1년 2개월 만이다.  

코스피200와 코스닥150 지수는 시총이 크고, 유동성이 풍부한 종목으로 구성됐다. 해당 지수는 한국거래소가 반기(6·12월)마다 산업군, 누적시가총액, 일평균거래대금 등에서 일정수준 이상의 종목을 선정하고, 변경일 전 2주 전에 선정 결과를 공지하고 있다.

29일 금융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지난 2월 공매도 재개 결정·발표 후,  전산개발과 함께 불법공매도에 대한 처벌수준 강화, 개인의 공매도 기회 확충 등 관련 제도개선을 차질 없이 준비해왔다.

금융당국은 이달 6일부터 불법 공매도에 대해 처벌 수준이 과태료(1억원 이하)에 불과했던 것을 과징금 및 형벌을 도입했다. 과징금은 주문금액 범위 내, 형벌은 1년 이상 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3~5배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또 증권사와 거래소가 이중으로 불법 공매도를 적발하는 시스템도 구축했다. 공매도를 위한 주식 차입이 어려운 개인을 위해 개인 대주 주식대여 물량도 2019년 400억원에서 28일 기준, 현재 2조4000억원 수준까지 확보했다.

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개인의 공매도 기회도 확충했다. 전체 주식시장 거래량 중 개인 비중은 65%에 달하지만, 공매도 시장에서 개인 비중은 1%에 불과했다. 개인은 기관과 외국인에 비해 공매도를 위한 주식 차입이 어려워 공매도 기회가 사실상 차단돼 왔다. 

이에 금융당국은 기존 개인 주식 대여창구를 기존 증권사 6곳에서, 내달 3일 기준 17개사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후 회사별 전산개발 일정 등을 감안, 연내 28개사까지 이용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대주제도를 이용하는 개인투자자는 기관·외국인과는 달리 최장 60일의 차입기간을 보장받게 된다. 차입기간 내 대여자가 주식반환을 요구하면 증권금융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풀 내 주식 등으로 반환해 만기를 보장하는 방식이다. 

과거 공매도 투자경험이 없는 투자자는 금융투자협회에서 사전교육(30분)과 한국거래소의 모의거래(1시간)를 사전에 이수해야 한다. 

투자경험은 증권사별로 합산 또는 공유되지 않으므로 교육과 모의거래를 면제받고자 하면, 과거 공매도 거래를 한 증권사를 통해 거래를 해야 한다. 사전교육과 모의거래는 공매도 재개 전인 지난 20일부터 실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투자경험에 따라 차등화된 투자한도 내에서만 거래할 수 있도록 했다. 

1단계로 분류되는 신규투자자는 3000만원 한도 내에서 거래, 2단계 투자자는 7000만원까지 가능하다. 2단계는 거래횟수가 5회 이상이면서 누적차입규모가 5000만원인 이상인 경우 해당된다. '2단계 투자자가 거래기간 2년 이상 경과 또는 전문투자자'로 분류되는 3단계 투자자는 제한이 없다.

금융위는 금감원·거래소 등과 함께 공매도 재개 이후 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신속한 대응체계를 유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공매도 거래금액, 공매도 상위종목 등 관련 통계현황이 포함된 '공매도 브리프(Brief)'를 배포하고, 거래소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매일 2회에 걸쳐 관련 통계를 공개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공매도 급증 등으로 변동성 확대가 우려되는 종목은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익일 공매도 금지)하는 등 신속히 대응해 시장불안 요인을 조기에 차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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