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가계부채방안, 대출 가수요 부추길 수도"
은행권 "가계부채방안, 대출 가수요 부추길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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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 '차주별 DSR 40%' 규제 전면 도입
규제 시행 이전 신용대출 가수요 증가 우려
일부 상품 판매 중단·우대금리 축소 가능성도
한 고객이 은행 대출 창구에서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우리은행)
한 고객이 은행 대출 창구에서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우리은행)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정부가 오는 7월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단계적으로 강화하기로 한 가운데, 은행권에선 규제 시행 전에 '일단 받고 보자'는 대출 가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규제 예고가 '막차 행렬'을 부추기면서 신용대출이 단기간에 팽창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9일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오는 2023년까지 차주(돈을 빌리는 사람) 단위 DSR을 전면 도입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DSR은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소득에 맞게 돈을 빌리도록 한 제도다.

현재는 은행별로 DSR 40%만 맞추면 되기 때문에 차주별로 DSR 40% 넘게 대출이 허용되는 경우도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를 막겠다는 얘기다.

우선 7월부터는 규제지역 내 6억원 초과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주담대를 받거나, 신용대출을 1억원 초과해서 받는 차주를 시작으로, 2단계인 내년 7월부터는 총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모든 차주, 3단계인 2023년 7월부터는 총대출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차주에게 DSR 40%가 적용된다.

아울러 신용대출의 DSR을 계산할 때 만기를 종전 10년에서 단계적으로 5년으로 단계적으로 줄이기로 했다. 같은 금액의 신용대출을 받아도 DSR 비율이 올라가는 셈이다. 대출 만기가 줄어들면 차주가 매년 상환해야 하는 대출금 부담이 늘기 때문에, DSR 산정 시 대출한도가 줄어들게 된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가수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그동안 상환능력 내에서 대출을 이용했던 대부분의 실수요자는 제도 변경에 따른 대출한도 영향이 크지 않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나, 대출 규제가 발표되면서 수요자들의 불안감은 점차 커지는 모양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정부가 대출 규제 관련 발표를 하고 나면 미리 대출을 받으려는 고객들의 문의가 늘어난다"면서 "DSR 문턱에 걸릴 가능성이 큰 차주들은 규제가 시행되기 전에 자금을 확보해두려 신용대출을 서두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은행들이 재개된 가계부채 총량규제로 인해 매월 가계부채 증가율 관리에 돌입할 것이라는 점도 이들의 불안 요인 중 하나다. 당국은 8%에 달했던 가계부채 증가율을 올해 5~6%대로, 내년에는 4%대로 낮춘다는 목표다. 은행으로서는 4%대로 맞추기 위해서는 대출심사를 더욱 깐깐히 할 수밖에 없다. 전반적인 대출 문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까닭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대출을 줄여나가라는 것이 당국의 뜻인 만큼, 전반적인 대출 문턱이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대출이 급증하면서부터 시행하고 있는 일부 대출상품 판매 중단이나 우대금리 축소 등 조치가 더욱 활발해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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