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家 '12조 상속세' 신고···'이재용 경영권 강화' 지분 정리 (종합2)
삼성家 '12조 상속세' 신고···'이재용 경영권 강화' 지분 정리 (종합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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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법정 상속하고 삼성생명 지분 50% 李 부회장에 몰아줘
"가족간 지분 분쟁 소지 없애고 상속세 부담도 고려한 선택" 관측
상속인 4인, 용산세무서에 상속세 신고·2조여원 납부···5년간 분납
사진은 지난 2012년 7월 29일 이건희 회장 가족이 영국 런던 올림픽파크의 아쿠아틱스 센터에서 열린 2012 런던올림픽 남자 자유형 400m 결승을 참관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사진은 지난 2012년 7월 29일 이건희 회장 가족이 영국 런던 올림픽파크의 아쿠아틱스 센터에서 열린 2012 런던올림픽 남자 자유형 400m 결승을 참관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오세정 기자] 고(故) 이건희 삼성 회장의 삼성전자, 삼성생명 등 계열사 주식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유족들이 모두 상속받았다. 

이 회장이 남긴 주식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인 삼성전자 지분 대부분을 이 부회장이 상속받을 것이라는 당초 예상과 달리 유족들은 법정 비율대로 균등 분할 받기로 했다. 대신 삼성전자를 지배하는 최대주주 회사인 삼성생명의 이건희 회장 주식 절반 이상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몰아줬다. 

이로써 '이재용 부회장-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그룹의 지배구조가 공고해졌다. 이 부회장의 경영권을 강화하면서 가족간 지분 분쟁을 차단하고, 상속세 부담을 고려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30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 일가는 이날 이건희 회장 유산에 대해 국세청에 12조원 중반에 달하는 상속세를 신고, 납부하면서 주식 지분 분할까지 마쳤다. 

삼성전자 등 삼성 주요계열사는 이건희 회장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 변동을 일제히 공시했다.

이건희 회장이 남긴 주식은 삼성전자(2억4927만3200주·4.18%), 삼성전자 우선주(61만9900주·0.08%), 삼성생명(4151만9180주·20.76%) 삼성물산(542만5733주·2.88%), 삼성SDS(9701주·0.01%) 등이다. 

삼성전자 공시에 따르면 삼성 일가는 이재용 부회장을 포함해 홍라희 여사,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등 4명의 가족이 이건희 회장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을 법정 지분대로 상속받았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 지분율은 홍 여사가 2.3%로 개인 최대주주가 됐고, 이 부회장이 종전 0.76%에서 1.63%로 늘었다. 부진·서현 자매는 각각 0.93%를 신규 취득했다.

일각에서는 삼성전자 지분을 이재용 부회장이 몰아받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지만 예상과 달리 법정 비율대로 나눠가졌다. 그룹의 핵심인 삼성전자 지분을 법정 지분대로 상속해 일각에서 우려한 가족간 분쟁을 없앤 것으로 보인다.

또 이건희 회장의 지분 4.18%를 이 부회장이 모두 넘겨받을 경우 상속세 납부 부담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 회장의 삼성전자 지분에 대한 상속세가 9조원에 달해 이 부회장이 혼자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것이다. 유족의 주식 배당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지분을 나눠 가지면서 12조원이 넘는 막대한 상속세 마련에 대비한 것으로 분석된다. 

삼성전자 주식은 법정 비율대로 나눠 가진 대신 삼성전자의 최대주주인 삼성생명 주식 50%를 이 부회장이 상속받으면서 그룹 지배력을 키웠다. 이건희 회장이 삼성생명의 지분 20.76%를 보유한 1대 주주로, 삼성생명을 통해 삼성전자를 지배해왔는데 이재용 부회장이 지분 절반 이상을 받아 경영권 안정을 꾀한 것이다. 

이 부회장은 종전에 삼성생명 지분 0.06%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지분율이 10.44%로 늘었다. 특히 이번 상속으로 1대 주주가 된 삼성물산(19.34%)에 이어 2대 주주이자 개인 최대 주주가 됐다. 이 회장의 삼성생명 지분 상속에서 홍라희 여사는 제외되고 부진·서현 자매가 이 회장의 지분을 각각 6.92%, 3.46% 나눠 받았다. 

이 회장의 삼성생명 지분을 유족들이 나눠 가지면서도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은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이부진 사장이 이서현 사장에 비해 생명 지분을 더 받아 사실상 삼성그룹의 2인자로 올라섰다.

이 회장이 가진 삼성물산과 삼성SDS 주식은 삼성전자와 마찬가지로 법정상속 비율에 따라 상속이 이뤄졌다. 홍라희 여사가 9분의 3, 이재용·이부진·이서현이 각각 9분의 2를 받는 것으로 정리됐다.

삼성물산 최대주주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지분(보통주 기준)은 17.48%에서 18.13%(보통주 기준)로 늘었고,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의 지분율은 각각 5.60%에서 6.24%로 증가했다. 홍 여사는 새로 0.97%를 취득했다.

유족들이 주식 전체를 상속받음에 따라 '이재용 부회장-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지배구조는 그대로 유지되게 됐다.

아울러 유족들은 이날 오후 세무대리인 김앤장을 통해 용산세무서에 상속세를 서면으로 신고하고 신고세액의 6분의 1을 납부했다.

유족들은 이 회장의 상속세가 12조원을 웃도는 수준이라고 밝힌 바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 28일 유족들을 대신해 "유족들은 고 이건희 회장이 남긴 삼성생명, 삼성전자, 삼성물산 등 계열사 지분과 부동산 등 전체 유산의 절반이 넘는 12조원 이상을 상속세로 납부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 회장의 계열사 주식 지분 가치는 18조9633억원이며, 이에 대한 상속세액만 11조400억원이다. 나머지 상속세액은 한남동 자택 및 에버랜드 부지 등 부동산과 현금 등에 매겨진 것이다. 유족들은 연부연납 방식을 활용하겠다고 밝혀 이날 상속세의 6분의 1인 2조여원을 내고 앞으로 5년간 다섯 차례에 걸쳐 나머지 10조여원을 분납하게 된다. 

유족들은 예금과 금융권 대출을 통해 1차 세액 2조여원을 마련해 납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2차분부터는 상속세 마련을 위해 그룹 지배구조 하단에 있는 삼성SDS 등 일부 주식을 매각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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