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된 은행 검증에 가상화폐 거래소 존립 '풍전등화'?
강화된 은행 검증에 가상화폐 거래소 존립 '풍전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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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특금법 개정...은행, 실사 과정에서 적용할 지침 마련
비트코인 (사진=픽사베이)
비트코인 (사진=픽사베이)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은행 검증이 더욱 강화될 예정이다. 당국의 강화된 지침으로 거래소들의 존립이 위태롭다는 진단이 나온다. 

2일 은행과 가상화폐 등 관련 업계에 따르면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사실상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종합 검증' 역할을 떠안게 된 시중은행들이 실사 과정에서 적용할 지침을 마련하고 본격 검증 준비를 마쳤다.

개정 특금법과 시행령은 가상화폐 거래소들에도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부여하고 반드시 은행으로부터 고객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입출금계좌를 받아 영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은행연합회는 최근 시중은행들에 '자금세탁방지(AML) 위험평가 방법론 가이드라인(지침)'을 내려보냈다. 은행은 가상화폐 거래소로부터 실명 확인 입출금계좌 발급 신청을 받으면, 해당 거래소의 위험도·안전성·사업모델 등에 대한 종합적 평가 결과를 토대로 실명 입출금 계좌 발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지침은 △ ISMS(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여부 △ 특금법 의무 이행 위한 조직 내부 통제 체계·규정·인력의 적정성 △ 가상자산 사업자 대주주 인력 구성 △ 가상자산 사업자가 취급하는 자산(코인 등)의 안전성 △ 가상자산 사업자 재무적 안정성 등을 핵심 점검 사항으로 규정했다.

은행들이 심사를 깐깐히 할 경우 우선 100∼200개로 추산되는 군소 거래소들이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또 NH농협은행·신한은행·케이뱅크와 실명계좌를 트고 영업하는 4대 거래소(빗썸·업비트·코인원·코빗)도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4대 거래소는 특금법 유예 기한인 9월 말까지 거래 은행과 실명계좌 계약을 갱신해야 하는데, 현행 시스템만으로는 실사·검증 통과를 장담할 수 없어서다. 

은행들은 실명계좌(실명 확인 입출금계정)를 가상화폐 사업자에 발급해 준 뒤 해당 거래소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은행의 책임 소재 문제가 불거질 것으로 예상돼 거래소에 매우 높은 수준의 체계 구축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다.

실제로 해당 은행은 실명계좌 발급을 요청하는 가상화폐 사업자들에 △ 고객확인(KYC) 매뉴얼·시스템 구축 △ 요주의 인물 필터링(색출) 시스템 △ 거래 모니터링 시스템·방법론 작성 △ 의심거래 보고체계 구축 △ AML 점검 인원 확충 △ 전 직원 AML 교육 △ 담당자뿐 아니라 경영진의 AML 마인드 제고 등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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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2021-05-03 08:01:35
아직 등록 기간이 남았는데 뭔 개소리여?